올해부터 오는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나 산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산림과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법정제한구역에 편입돼 재산권행사가 어려운 산림 등 국가가 직접 매수하는 사유림 매수 사업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매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이 기간 양도소득세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그동안 산지에 비해 투자회수 기간이 짧고 공익가치가 낮은 농지와 비교해 볼 때 예산지원, 세제감면 등 각종 제도적 지원이 미흡했다"며 "이번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산주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임업투자의 저수익성을 극복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주의 산림경영 참여 유도를 위해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시업지, 조림지 등의 산지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증여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올 한해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총 790억 원의 예산을 투입, 1만 450㏊의 사유림 매수를 추진하는 등 현재까지 24%인 국유림 비율을 2030년까지 32%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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