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착비리 척결을 천명하고 나선 검·경 등 사정기관의 칼날이 매서워지고 있다.

음지에 묻혀있던 불법행위가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이번 기회에 도내 곳곳에 잔재하고 있는 보조금 횡령 등 소소한 비리까지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청주지검은 이달부터 고위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비리 등 주요 부패사범에 엄정히 대처하고 지역토착·권력형 비리, 사이비언론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범죄정보수집 파트와 수사진을 강화해 각종 비리행위를 적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례로 검찰은 지난 2005년 1000만 원의 '면역증진물질'을 매입한 뒤 영수증을 2500만 원으로 꾸며 청원군으로부터 1250만 원의 보조금을 타내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7700여만 원을 편취한 모 영농조합 대표 A(57)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도 '토착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반영되듯 사정칼날이 매섭기는 마찬가지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006년 보은군에서 근무할 당시 자신이 개발한 특허상품을 지자체 명의로 등록한 뒤 특허사용계약을 맺으면서 알게 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보은군의회 사무관 B(55)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13일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진천서는 12일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해 2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농민단체 회원 C(49) 씨 등 11명과 농기계 판매업자 3명, 보조금 정산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D(37·지방7급) 씨 등 공무원 6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음성서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마을 이장에게 돈을 건넨 도내 한 법인 가축분뇨 공동사업 추진위원장 E(50) 씨와 E 씨로부터 돈을 받은 마을 이장 8명을 입건했다.

청주상당서 역시 하지도 않은 공연을 한 것처럼 꾸며 지자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모 예술단체 이사장 F(55) 씨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정기관들이 공직부패 등 토착비리 척결 2라운드에 돌입한 이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이번 단속이 실적 쌓기를 위한 '수박 겉핥기'식이 아닌 적확하고 치밀한 사정능력을 바탕으로 곳곳에 잔재돼 있는 각종 비리를 통째로 뿌리 뽑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업무소홀로 보조금 횡령 등 혈세낭비를 조장하는 공직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한편 그간 끊임없이 제기된 일부 공직자와 지방의원들의 '집행부 압력설'내지 '공사 수주설'에 대한 진위여부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한 고위 공무원은 "수사기관에서 나름대로의 정보를 바탕으로 공직비리를 밝혀냈지만 아직도 근절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시간과 실적에 구애받지 않고 소소한 비리 하나까지도 낱낱이 파헤쳤음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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