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발전을 위해 각종 영농사업을 시행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현안사업에 대한 허술한 관리와 사후 시스템 부재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얼마 전 농지관리기금 부당지원으로 '망신'을 당한 데 이어 10억 원대 공사 발주 후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건설사간 불법행위까지 조장하고 있다.

12일 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와 검찰에 따르면 관급공사를 수주해 일괄하도급을 주며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청주 A 건설사 대표 정모(55) 씨는 지난 2007년 12월 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한 충주시의 한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를 수주했다.

정 씨는 농어촌공사 발주공사를 16억 원에 수주한 뒤 이를 충주시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B 씨에게 11억 원에 일괄 하도급을 주며 차액인 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의 범행은 농어촌공사의 허술한 관리와 사후 시스템 부재 등이 한몫했다.

농어촌공사는 10억 원대 공사를 발주한 뒤 사후관리감독 의무가 있지만 서류로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 발주 후 서류 확인 등 사후관리를 하긴 했지만 부실한 부분이 있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건설업체간 음성적인 거래까지 감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명했다.

건설업체간 하도급이 관행으로 이뤄진다 해도 이번 사건은 발주처의 사후 관리감독이 느슨했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하도급계약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만큼 철두철미하게 이뤄지는 데 이번 사건은 공사수주업체에서 과한 이익을 남기려하다 불거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발주처가 일괄하도급 부분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던 점은 알겠지만 부실한 감독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농어촌공사의 부실한 사업관리는 이뿐만이 아니다.

얼마 전에는 영농규모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농지관리기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농어촌공사 직원과 기금을 부당 수령한 농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농민 5명에게 5억여 원을 부당 지원한 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 직원 C(51) 씨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랍 30일 불구속 기소되면서 공사는 '망신'을 톡톡히 당했다.

검찰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은퇴농가 등으로부터 농지를 구입·임차한 뒤 전업농에게 농지를 매도·임차해주는 영농규모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C 씨와 함께 기소된 농민 등은 토지 매입, 매도, 임차과정에서 토지 실거래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농지관리기금 수억 원을 편취하거나 농지 사용목적을 속인 채 토지 임대에 필요하다며 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아 사용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복마전’처럼 감시에 손을 놓고 있던 탓에 결국 농지관리 기금 수억 원이 다양한 형태로 부적격자들의 손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농어촌공사의 영농 규모화 사업이 신청인들의 자금 융통 수단으로 악용되고 이를 감시해야 할 담당자는 실적에 급급해 불법행위를 조장했다"면서 "사후 감독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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