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 중앙시장 화월통이 상인 간의 분쟁으로 얼룩지고 있다.<본보 1월 11일자 6면 보도>
지난해 노점좌판 설치와 관련해 점포상인과 노점상 등이 합의에 의해 마련한 조정안 준수 여부를 놓고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대전 동구청이 노점좌판 철거를 위한 예산을 지난해 12월 편성하자 이에 격분한 노점 상인들이 새해 초순부터 거리에서 집회를 여는 등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부분은 노점좌판의 크기다.
동구청 및 점포상인들은 노점좌판을 제작하면서 노점 상인들이 조정안(협약서)을 따르지 않고 임의대로 좌판을 제작해 문제가 불거졌다는 입장인 반면, 노점 상인들은 "점포상인회가 제시한 샘플에 맞게 뒤늦게 제작했고, 이후 화월통에서 비교·시연회도 열었다"면서 "임의대로 좌판을 제작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지금에 와서 다른 얘기를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는 엇갈린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화월통은 대전 동구 원동 65번에서 중동 92번지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새로운 노점좌판이 설치되기 전엔 20년 넘게 길 양편에 노점들이 자리했지만 동구청이 이곳을 시장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 사업을 추진하면서 노점들은 현재 거리 중앙으로 옮겨진 상태.
이 과정에서 중앙시장 활성화 구역 상인회와 화월통 점포상인회, 화월통 노점연합회는 삼자간 협약을 맺고, 동구청 관계자 역시 좌판제작업체에 함께 방문하고 수차례 열린 설명회에도 참여해 관련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다자 간 협약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점포상인회가 동구청 및 노점상인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행정소송 및 고소를 하면서부터로 추정된다.
화월통 노점상인들에 따르면 점포 측 상인들은 지난해 동구청을 상대로 노점상을 이동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했고 패소판결이 나자 다시 노점 상인 대표 등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곳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했다는 한 상인은 "평소 형·동생하면서 의리 있게 지냈지만 지금은 서로 말도 하지 않는 상태"라면서 "어떻게 관계를 회복해야 할 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은 "동구청에서 시장활성화사업을 추진할 때 점포상인들과도 충분한 협의를 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원만히 수습되길 바라지만 만일 철거에 나선다면 싸우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화월통 노점 철거에 관련 "현재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 "지난해 편성한 철거예산이 의회에서 부결된 만큼 4월 추경까지는 상인 간의 조율 등 진행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