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퇴원을 결정한 정신보건심위원회의 심의자료 일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A(70) 씨가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체의 자유가 갖는 헌법적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그 필요성은 더욱 강조돼야 한다"며 "원고는 기존 입원 조치의 불법성에 관한 위원들의 논의 여부에 관해 대단한 관심과 함께 의구심까지 갖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는 청구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정신병원 입원이 양부의 딸 등에 의해 위법하게 억류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이에 따라 원고의 권리 구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정신병원 입원 및 퇴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원고의 알권리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어릴 적 입양돼 B 씨와 남매 사이가 된 A 씨는 2007년 6월부터 B 씨에 의해 정신병원에 입원하던 중 2008년 8월 충북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퇴원했다.
A 씨는 억울하게 감금당한 것이라며 B 씨를 고소하고, 정신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심의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체의 자유가 갖는 헌법적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그 필요성은 더욱 강조돼야 한다"며 "원고는 기존 입원 조치의 불법성에 관한 위원들의 논의 여부에 관해 대단한 관심과 함께 의구심까지 갖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는 청구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정신병원 입원이 양부의 딸 등에 의해 위법하게 억류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이에 따라 원고의 권리 구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정신병원 입원 및 퇴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원고의 알권리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어릴 적 입양돼 B 씨와 남매 사이가 된 A 씨는 2007년 6월부터 B 씨에 의해 정신병원에 입원하던 중 2008년 8월 충북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퇴원했다.
A 씨는 억울하게 감금당한 것이라며 B 씨를 고소하고, 정신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심의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