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동료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수업태도, 학생지도 등 18개 지표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되는 교원평가제가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교육계와 학부모단체 등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교원평가제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평가제 시행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교원평가제 도입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시범실시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교원평가제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일단 교육규칙 제정을 통해 교원평가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다음달 말까지 시도별로 교육규칙 제정 절차를 마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교원평가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별 평가 결과와 평가지 원본을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도 교육청 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논의된 교원평가제는 평가 결과가 인사나 보수 체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우수 교사에게는 학습연구년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미흡’ 평가를 받은 교사의 경우는 별도의 심층 심사 등을 거쳐 원격연수나 방학 중 의무연수, 장기 집중연수 등 단계별·등급별 의무 연수를 이수해야 한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교육계와 학부모단체 등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교원평가제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평가제 시행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교원평가제 도입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시범실시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교원평가제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일단 교육규칙 제정을 통해 교원평가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다음달 말까지 시도별로 교육규칙 제정 절차를 마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교원평가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별 평가 결과와 평가지 원본을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도 교육청 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논의된 교원평가제는 평가 결과가 인사나 보수 체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우수 교사에게는 학습연구년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미흡’ 평가를 받은 교사의 경우는 별도의 심층 심사 등을 거쳐 원격연수나 방학 중 의무연수, 장기 집중연수 등 단계별·등급별 의무 연수를 이수해야 한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