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은 정운천 전(前)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대전 방문시 이를 저지했던 대전시민대책회의 회원과 대전시민 26명이 불구속 입건하면서 시민단체와의 마찰은 불가피해졌다.
지난 10일 대전 중부경찰서는 정운천 전 농림부 장관의 공무를 방해한 시위대 26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로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대전충남지원에서 '음식물 원산지표시제 관계기관 간담회'를 주관하기 위해 대전을 방문한 정 전 장관의 건물 진입을 가로 막아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는 정 전 장관의 양복 상의를 찢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민대책회의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회원들과 시민 26명을 무더기로 불구속 입건한 것은 수사기관의 과잉대응"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전시민대책회의는 "정 전 장관의 국립농수산물검사원 대전지원 진입시 발생했던 혼란은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단체 회원들과 시민에 있는 것이 아닌 정부 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수사기관은 "당시 정 전 장관이 대전을 방문했을 때 시민단체 회원들이 정 장관의 진입을 막으면서 옷을 찢는 등 폭력행위를 행사했다"며 "이는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은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 측의 서로 상반된 주장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시시비비를 법원에서 가릴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수사기관은 시민단체 회원 등이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이 맞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는 성명서에서 "법률지원단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명백한 사실관계를 밝혀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혀 법정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촛불집회를 주도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관계자 5명 등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는 등 현행법 위반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처럼 지난 5월부터 불거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갈등은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대전지역 시민단체들은 법정에서 방어권을 끝까지 고수할 방침이어서 법정공방은 향후 대법원까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지난 10일 대전 중부경찰서는 정운천 전 농림부 장관의 공무를 방해한 시위대 26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로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대전충남지원에서 '음식물 원산지표시제 관계기관 간담회'를 주관하기 위해 대전을 방문한 정 전 장관의 건물 진입을 가로 막아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는 정 전 장관의 양복 상의를 찢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민대책회의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회원들과 시민 26명을 무더기로 불구속 입건한 것은 수사기관의 과잉대응"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전시민대책회의는 "정 전 장관의 국립농수산물검사원 대전지원 진입시 발생했던 혼란은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단체 회원들과 시민에 있는 것이 아닌 정부 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수사기관은 "당시 정 전 장관이 대전을 방문했을 때 시민단체 회원들이 정 장관의 진입을 막으면서 옷을 찢는 등 폭력행위를 행사했다"며 "이는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은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 측의 서로 상반된 주장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시시비비를 법원에서 가릴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수사기관은 시민단체 회원 등이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이 맞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는 성명서에서 "법률지원단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명백한 사실관계를 밝혀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혀 법정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촛불집회를 주도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관계자 5명 등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는 등 현행법 위반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처럼 지난 5월부터 불거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갈등은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대전지역 시민단체들은 법정에서 방어권을 끝까지 고수할 방침이어서 법정공방은 향후 대법원까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