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가 올 2학기부터 시행된다.

둘째 자녀 이상 가구에 무상보육 및 교육이 확대되며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미소금융(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이 활성화 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에 달라지는 국민생활'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 1학기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시행하려고 했으나 법안 처리가 불발됨에 따라 올 상반기에 관련법을 국회에 통과시켜 2학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고소득 계층인 8~10분위 가정의 학생은 현행대로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학기 중에도 이자를 갚아야 한다.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7분위 이하 가정의 C학점 이상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대출하고 취업 후 일정 소득 발생 시점부터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아 무상보육도 확대된다. 둘째아에 대한 보육.교육비 전액 지원 대상이 영유아 가구의 소득 하위 60% 이하에서 7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된다.

이를 적용하면 1인당 최대 월 27만 원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보육료 지원 대상 선정시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을 부부합산소득 498만 원으로 낮추고 저소득 맞벌이·한부모 가구에 대해 영아 전담 가정 돌봄 서비스가 지원된다.

미소금융은 오는 5월까지 전국에 20~30개 지역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개시하고 6월부터 단계적으로 200~300개까지 확대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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