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장애인 최모(49·대전 거주) 씨는 지난해 초 20대 남자 유모 씨 등로부터 취직시켜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하늘이 준 기회로 여기며 유 씨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인 최 씨는 이후 모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됐고, 직장의료보험증도 받아 겉으론 어엿한 직장인이 됐다.

그러나 유 씨 일당이 본색을 드러낸 건 바로 이때부터다.

유 씨 등은 정신지체 장애인인 최 씨를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며 이미 확보한 재직증명서와 직장의료보험증을 이용해 수천만 원대인 고급 중형차량을 할부 구입하게 한 후 차량만 챙기고 할부금은 그대로 떠넘겼다.

최 씨는 자신이 취업한 회사가 유령회사로 유 씨 일당의 덫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수천만 원 대 할부금만 두 손에 남았다.

취업과 대출을 미끼로 장애인과 노숙자들로부터 고급 차량 및 휴대전화를 구입하게 한 뒤 속칭 ‘대포’로 되팔아 거액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장애인과 노숙자 명의로 속칭 대포폰과 대포차를 판매한 혐의(사기)로 유모(28)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정모(35) 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 일당은 지난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장애인 최모(49) 씨 등에게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해 최 씨 명의로 고급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도록 한 뒤 이를 대포차로 되파는 수법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7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노숙자 주모(34) 씨의 명의로 개통시킨 핸드폰을 20만 원을 주고 대포폰으로 판매하는 등 53명의 이름을 빌려 핸드폰 960여 대를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되팔아 10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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