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만 골라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일삼은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5일 32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46)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커서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성이 높다"며 "혼자 사는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해 죄질이 나쁘고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는 데다 가석방 기간에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가족들 모르게 범행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이중적인 생활을 지속한 것을 보면 피고인은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거나 병적으로 범행이 습관화 된 단계에 이르러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성진 기자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5일 32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46)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커서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성이 높다"며 "혼자 사는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해 죄질이 나쁘고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는 데다 가석방 기간에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가족들 모르게 범행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이중적인 생활을 지속한 것을 보면 피고인은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거나 병적으로 범행이 습관화 된 단계에 이르러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