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충북지역에서 단속된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품목 가운데 돼지고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도내 3만1034개의 식당·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단속을 벌인 결과 허위표시 173개 업소와 미표시 84개 업소가 적발됐다.

품목별로는 허위표시의 경우 돼지고기가 70건(40.5%)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고기 26건, 김치 14건, 닭고기 10건, 고춧가루 7건, 쌀 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미표시 또한 돼지고기가 18건(21.4%)으로 가장 많았고, 닭고기 12건, 쇠고기 11건, 김치 5건, 도라지 3건 등으로 조사됐다.

충북농관원은 적발된 257개 업소 중 부정 유통업자 2명을 구속했고 84개 업소에 총 645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쇠고기 이력제 시행 대상인 도내 1800여 개 업소를 단속해 58개 업소에 시정명령 처분을 내리는 한편 개체식별번호를 허위표시한 14개 업소에 총 4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충북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기동단속반을 활용해 수입 급증 품목과 취약품목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일이 없도록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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