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대전·충남 광역·기초의회가 선거구 조정 문제로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 지역구 의원 정수를 각 3명 씩 늘리면서 대전과 충남지역 기초의회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초의원 정당공천 문제와 소선거구제 도입 등에 대한 국회 정개특위의 논의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어 이를 둘러싼 기초의원 출마 후보군들이 더욱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대전의 경우 이번 지방선거부터 대전시의원은 서구갑이 기존 2석에서 3석으로, 유성이 2석에서 4석으로 각각 늘어난다.
이번 광역의회 정수 확대는 인구 비례에 따른 것으로 기초의회 의원 정수 조정에도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문제는 국회 정개특위가 광역의회 전체 정수 자체를 늘린 것과 달리, 기초의회는 전체 정수의 변화 없이 조정만 해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인구 비례에 따라 의원 수가 줄거나 늘어나는 기초의회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기초의회 정수 과정에서 인구가 증가한 유성구의회는 1석 가량 늘고,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대덕구의회는 1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대전시는 조만간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어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충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충남도의원은 천안갑 1석과 아산이 각각 1석 씩, 천안을이 2석 증가한다.
도의원 수가 줄어드는 시·군을 포함해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일부 기초의회 정수가 조정될 공산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함께 국회 정개특위가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을 배제할지에 대한 문제와 현재의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전환할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혼란을 겪는 후보군이 적지않다.
이런 배경 탓에 기초의원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군들은 섣불리 출마 선거구를 정하거나 정당 가입 등을 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대전시선관위와 대전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를 정하고, 의회는 내달 28일까지 의결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어 선거구는 다소 조정될 전망이다”면서 “하지만 정당공천이나 선거구제 문제는 장담하기 어렵다. 당분간 국회 정개특위의 심의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 지역구 의원 정수를 각 3명 씩 늘리면서 대전과 충남지역 기초의회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초의원 정당공천 문제와 소선거구제 도입 등에 대한 국회 정개특위의 논의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어 이를 둘러싼 기초의원 출마 후보군들이 더욱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대전의 경우 이번 지방선거부터 대전시의원은 서구갑이 기존 2석에서 3석으로, 유성이 2석에서 4석으로 각각 늘어난다.
이번 광역의회 정수 확대는 인구 비례에 따른 것으로 기초의회 의원 정수 조정에도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문제는 국회 정개특위가 광역의회 전체 정수 자체를 늘린 것과 달리, 기초의회는 전체 정수의 변화 없이 조정만 해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인구 비례에 따라 의원 수가 줄거나 늘어나는 기초의회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기초의회 정수 과정에서 인구가 증가한 유성구의회는 1석 가량 늘고,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대덕구의회는 1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대전시는 조만간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어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충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충남도의원은 천안갑 1석과 아산이 각각 1석 씩, 천안을이 2석 증가한다.
도의원 수가 줄어드는 시·군을 포함해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일부 기초의회 정수가 조정될 공산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함께 국회 정개특위가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을 배제할지에 대한 문제와 현재의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전환할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혼란을 겪는 후보군이 적지않다.
이런 배경 탓에 기초의원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군들은 섣불리 출마 선거구를 정하거나 정당 가입 등을 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대전시선관위와 대전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를 정하고, 의회는 내달 28일까지 의결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어 선거구는 다소 조정될 전망이다”면서 “하지만 정당공천이나 선거구제 문제는 장담하기 어렵다. 당분간 국회 정개특위의 심의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