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바뀌면서 은행과 증권 등 금융권의 제도 가운데 많은 부분도 새롭게 바뀌고 있다.
각종 금융상품의 과세기준 변화 및 대출제도 변경, 증권 거래 체계 등이 전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게 된다. 재테크를 실천하는 투자자라면 이 같은 변화 내용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올해부터 변화되는 금융제도의 종류와 적용 범위를 알아보자.
◆은행 분야
올해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장마저축)에 가입하는 사람에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장마저축 가입자가 7년 이내 해지할 경우 그 동안의 이자소득세와 소득공제 감면분을 모두 반납해야하는 것은 전과 같다.
때문에 앞으로 장마저축 가입은 내 집 마련이라는 목적과 함께 7년 간의 가입 기간,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고려할 경우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장마저축을 7년 이상 유지할 때 주어지는 이자 소득에 대한 15.4%의 비과세 혜택은 계속 유효하다.
반면 정부의 녹색성장 프로그램과 관련해 녹색예금이나 관련 채권에 투자할 경우의 세제 감면 혜택이 신설된다.
세부내용으로는 은행이 조달 자금의 60% 이상을 녹색산업으로 분류되는 자산 또는 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 해당 상품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달부터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는 고객의 현금거래 기준액이 현행 3000만 원 이상에서 2000만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일반 고객들의 금융자산 이동 현황도 기관에서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게 된다.
대출분야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다.
올해부터는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받아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전환대출 대상자가 기존 신용등급 7~10등급에서 6~10등급으로 확대된다.
또 금융당국은 현재 전체 대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변동금리 대출을 줄이고 금리혼합형이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리기 위해 은행별 금리 우대제도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고정금리 대출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세부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현재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연동되는 기존 대출금리 체계도 은행권과 정부가 협의를 거쳐 새로운 기준안을 마련하는 등 대출 제도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따를 전망이다.
◆증권 분야
올해부터 적용되는 펀드제도에 따르면 국내펀드에 가입하거나 해외펀드를 환매할 경우 과거보다 불리해진다.
국내펀드 가입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가입자까지 적용되던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고, 장기주식형적립식펀드(이하 장마펀드)에 부여되던 소득공제 혜택도 사라졌다.
또 지난 2007년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해외펀드 환매 비과세 혜택이 올해부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해외펀드에서 1000만 원의 수익을 냈을 경우 지난해보다 150만 원의 세금이 추가 지출되는 셈이다.
올해부터는 증권사와 은행, 보험사 등 판매사를 통해 특정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가 중간에 서비스 불만 등을 이유로 같은 펀드를 판매하는 다른 판매사로 갈아타는 펀드 판매사 이동제가 실시된다.
오는 4월부터는 펀드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펀드 잔고를 통보해 주는 펀드 잔고 통보 의무화 제도도 시행된다.
이는 투자하고 있는 펀드 규모가 중요한 투자지표임을 반영해 판매사에게 이에 대한 대고객 통지 내역을 의무화 하는 것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코스피200 옵션이 코스피200 선물과 같이 야간 해외시장 연계방식으로 24시간 거래체제를 갖추게 된다.
4일부터는 한국거래소의 거래 수수료가 기존 포괄 수수료제에서 거래수수료·청산결제수수료·프로세스이용료 등으로 세분화된다.
채권투자 분야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의 채권투자 활성화를 위해 오는 3월부터 소매 채권투자자를 위한 채권몰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채권몰을 통해 금융투자사가 판매하는 채권의 수익률, 만기, 세제혜택, 판매지점 등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된다.
또 채권거래 전용시스템이 구축된다.
지금까지는 야후 등 사설 메신저를 통해 이뤄졌던 장외 채권거래를 금융투자협회에서 구축한 전용시스템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각종 금융상품의 과세기준 변화 및 대출제도 변경, 증권 거래 체계 등이 전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게 된다. 재테크를 실천하는 투자자라면 이 같은 변화 내용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올해부터 변화되는 금융제도의 종류와 적용 범위를 알아보자.
◆은행 분야
올해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장마저축)에 가입하는 사람에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장마저축 가입자가 7년 이내 해지할 경우 그 동안의 이자소득세와 소득공제 감면분을 모두 반납해야하는 것은 전과 같다.
때문에 앞으로 장마저축 가입은 내 집 마련이라는 목적과 함께 7년 간의 가입 기간,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고려할 경우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장마저축을 7년 이상 유지할 때 주어지는 이자 소득에 대한 15.4%의 비과세 혜택은 계속 유효하다.
반면 정부의 녹색성장 프로그램과 관련해 녹색예금이나 관련 채권에 투자할 경우의 세제 감면 혜택이 신설된다.
세부내용으로는 은행이 조달 자금의 60% 이상을 녹색산업으로 분류되는 자산 또는 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 해당 상품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달부터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는 고객의 현금거래 기준액이 현행 3000만 원 이상에서 2000만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일반 고객들의 금융자산 이동 현황도 기관에서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게 된다.
대출분야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다.
올해부터는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받아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전환대출 대상자가 기존 신용등급 7~10등급에서 6~10등급으로 확대된다.
또 금융당국은 현재 전체 대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변동금리 대출을 줄이고 금리혼합형이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리기 위해 은행별 금리 우대제도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고정금리 대출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세부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현재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연동되는 기존 대출금리 체계도 은행권과 정부가 협의를 거쳐 새로운 기준안을 마련하는 등 대출 제도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따를 전망이다.
◆증권 분야
올해부터 적용되는 펀드제도에 따르면 국내펀드에 가입하거나 해외펀드를 환매할 경우 과거보다 불리해진다.
국내펀드 가입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가입자까지 적용되던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고, 장기주식형적립식펀드(이하 장마펀드)에 부여되던 소득공제 혜택도 사라졌다.
또 지난 2007년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해외펀드 환매 비과세 혜택이 올해부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해외펀드에서 1000만 원의 수익을 냈을 경우 지난해보다 150만 원의 세금이 추가 지출되는 셈이다.
올해부터는 증권사와 은행, 보험사 등 판매사를 통해 특정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가 중간에 서비스 불만 등을 이유로 같은 펀드를 판매하는 다른 판매사로 갈아타는 펀드 판매사 이동제가 실시된다.
오는 4월부터는 펀드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펀드 잔고를 통보해 주는 펀드 잔고 통보 의무화 제도도 시행된다.
이는 투자하고 있는 펀드 규모가 중요한 투자지표임을 반영해 판매사에게 이에 대한 대고객 통지 내역을 의무화 하는 것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코스피200 옵션이 코스피200 선물과 같이 야간 해외시장 연계방식으로 24시간 거래체제를 갖추게 된다.
4일부터는 한국거래소의 거래 수수료가 기존 포괄 수수료제에서 거래수수료·청산결제수수료·프로세스이용료 등으로 세분화된다.
채권투자 분야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의 채권투자 활성화를 위해 오는 3월부터 소매 채권투자자를 위한 채권몰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채권몰을 통해 금융투자사가 판매하는 채권의 수익률, 만기, 세제혜택, 판매지점 등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된다.
또 채권거래 전용시스템이 구축된다.
지금까지는 야후 등 사설 메신저를 통해 이뤄졌던 장외 채권거래를 금융투자협회에서 구축한 전용시스템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