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시 등 전국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택시 감차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이유로 각 지자체에 택시감차를 국고 지원키로 했지만 보상금 산정 방식과 지원 폭을 놓고, 업계와 지자체, 관련 종사자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토해양부는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범위, 개인택시 면허 양도·상속 제한, 택시 감차보상 기준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표했다.

국토부는 현재 택시 감차보상의 대상 및 보상금 산정 방법, 재정지원율 및 지원범위, 신청 절차 등 택시감차보상기준을 작성 중에 있으며, 빠르면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택시감차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대전시도 택시관련 5개년 중기계획을 수립키로 하고, 지난해 말 지역의 택시 수요와 공급을 측정하기 위한 '총량산정 용역'을 발주했다.

시 관계자는 "택시업계가 지난 수년 간 공급과잉 및 연료값 인상 등으로 경영난을 호소한 만큼 전문기관에 의뢰해 지역 내 정확한 택시 수요 및 현황을 분석,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올 상반기 국토부의 감차보상 기준이 나오면 이에 근거해 택시 감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 내 교통 전문가들은 "이번에 나온 정부와 대전시의 택시 감차안을 보면 대부분 실효성이 떨어지는 내용들"이라고 지적한 뒤 "시가 물리적 보상만 진행할 경우 택시감차에 동참하는 사업자는 거의 없을 전망"이라며 현실적인 대안 제시를 요구했다.

실제 지난 31일 국토부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5000만~8000만 원에 달하는 개인택시의 프리미엄을 인정하지 않고, 물리적 가격만 보상한다는 입장을 밝혀 "택시는 공익적 사업이 아닌 만큼 보상이나 지원도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시 등 각 지자체들도 "택시 감차와 관련 국고 지원이 최소한 50% 이상은 돼야 한다"며 "적정 가격으로 산정, 시가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감차에 선뜻 응할 사업자는 거의 없다"고 못 박았다.

여기에 15년 이상 법인택시를 운행해 개인택시 면허 취득자격 기준인 대상자가 대전에만 200여 명 이상이어서 섣불리 감차나 신규 개인택시 면허를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힐 경우 대상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LPG가격 등 해마다 택시기사들이 부담해야할 부분을 증가한 반면 과잉공급과 경기침체로 수입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정부와 각 지자체는 택시고급화를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간다”며 근본적인 대안제시를 요구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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