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농업기술원의 생산물 처분 및 물품 구입 계약심사 업무 등이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정기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26건(주의 20건, 시정 6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도 농업기술원은 생산물 처분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거, 농산물을 처분할 경우 정부수매 및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함에도 인근 2~3개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 그 중 최고가격을 제시한 업체에 매각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의무조항인 연간 생산물 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매각 시 시장가격 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계약심사업무처리 규칙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 원 이상 물품 구입 시 사전에 계약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퇴비살포기(2120만 원), 유기질퇴비(2412만 원), 유기질비료(3574만 원) 등을 구매하면서 이 같은 절차를 이행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 농업기술원은 또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1년 이상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함에도 2008년 9건, 2009년 7건의 수의계약 체결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충남도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정기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26건(주의 20건, 시정 6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도 농업기술원은 생산물 처분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거, 농산물을 처분할 경우 정부수매 및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함에도 인근 2~3개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 그 중 최고가격을 제시한 업체에 매각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의무조항인 연간 생산물 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매각 시 시장가격 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계약심사업무처리 규칙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 원 이상 물품 구입 시 사전에 계약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퇴비살포기(2120만 원), 유기질퇴비(2412만 원), 유기질비료(3574만 원) 등을 구매하면서 이 같은 절차를 이행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 농업기술원은 또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1년 이상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함에도 2008년 9건, 2009년 7건의 수의계약 체결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