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New Year)'란 말에서도 알 수 있듯 새해 첫 날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여럿 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각종 과태료가 절반까지 감경되고 시간당 최저임금은 4110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로부터 학자금을 빌린 뒤 취업 후에 갚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처음으로 도입되고, 일반 병원에서 의과, 한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은 기존 5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까지 확대 적용되고, 신차 구입 후 3년 이내 엔진에서 고장이 있을 경우, 무상 수리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이처럼 '새해 달라지는 것들'에 주목한다면 한 해에 대한 계획수립에 큰 도움이 된다.

<교육>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로부터 학자금을 빌린 뒤 취업 후에 갚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도입되고 교사들의 수업능력을 평가하는 교원평가제가 3월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실시된다.

현재 소득 하위 70% 이하의 가정 둘째아에게 차등 지원되고 있는 유아학비는 전액 지원으로 늘어나며 맞벌이 가정 자녀들을 위한 야간 돌봄 유치원도 운영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대학 등록금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아 공부하고 졸업 후 소득에 따라 상환하게 하는 제도다.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 약 80만 명이 대상이며, 등록금 전액과 연 200만 원의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

△유아학비 지원 확대=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모든 둘째아 이상에게 유아학비의 100%(국립은 월 5만 9000원, 사립은 19만 1000원)가 지원된다.

△야간 돌봄 유치원 운영=늦은 시간까지 일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을 돌보는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이 내년 3월부터 운영된다.

<법무>

내년부터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과태료가 절반까지 감경되고 우수 외국 인재에게는 평가를 거쳐 거주 자격이 주어진다.

△경제·사회적 약자 과태료 최대 50% 감경=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에 대해 과태료 금액이 절반까지 감경된다.

행정기관이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로 이 제도를 알려주면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에 감경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금융>

1월부터 교통사고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때 보험료가 할증되는 보험금 기준금액이 현행 5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차보험료 할증기준 다양화=자기차량 손해와 대물사고 발생 때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는 보험금 기준금액이 50만 원, 100만 원, 150 만 원, 200만 원으로 다양해진다. 운전자가 100만 원 이상을 선택하면 보험료가 종전보다 1% 안팎 오른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때 보험료 할인=주중 하루를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보험료가 약 8.7% 할인된다. 이를 위해서는 차량 운행기록을 확인하는 기계장치(OBD)를 장착해야 한다.

△홈쇼핑보험 청약철회기간 확대=4월부터 홈쇼핑 등 통신판매업체를 통해 가입한 보험의 청약철회 기간이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

<증권/펀드>

올해부터 펀드 투자자는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찾아 통신회사를 옮기듯 이미 가입한 펀드의 판매사를 변경할 수 있다. 공모펀드와 연기금 등의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이 올해부터 일몰 종료되는 등 금융투자상품 세제 혜택은 축소된다.

또 유럽 파생상품거래소(EUREX)와 연계한 코스피200옵션 야간 거래가 허용되고, M&A(인수합병) 전문가(개인)나 금융회사 등이 다른 기업에 대한 M&A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가 처음으로 상장될 예정이다.

<건설/교통>

수도권 66만㎡ 이상 공공택지에 적용하는 지역우선 공급제도가 수도권 거주자의 당첨확률을 높이는 쪽으로 개편된다. 또 투기지역이 아닌 곳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고,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에게는 5년간 거주의무가 부여돼 당첨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역우선공급 등 공급규칙 개정=아파트 청약을 할 때 수도권 66만㎡ 이상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일정 비율의 주택을 우선 분양하는 '지역우선공급' 제도가 개정된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정비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분쟁조정을 위해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군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 도입=7월부터 뺑소니 운전자를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검거 시 100만 원 미만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장애인 주차구역 일반차량 주차금지=7월부터 여객터미널과 지하철역, 공항 등 여객시설과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면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속버스 환승 확대 실시=올 상반기부터 휴게소 고속버스 환승제가 영동선과 호남선에도 확대되고, 주말에도 고속버스 환승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문화/여성>

새해부터는 ICOP(불법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가 음원은 물론 동영상에도 확대 적용된다. 또 2010년 하반기부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주거 및 의료비 지원과 직업훈련이 시행되고 국가 성평등지표가 산출·발표된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내년 하반기부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주거 및 의료비 지원과 직업훈련이 시행된다. 또, 성폭력 피해자가 학령기 어린이나 청소년일 경우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학을 갈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보건복지>

새해부터 일반 병원에서 의과, 한의과, 치과 간 협동진료가 가능해진다. 또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영양표시가 확대되고 TV광고도 제한을 받게 되며 만 4세도 영유아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액이 확대되며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게 된다.

△협동진료로 맞춤의료서비스 제공=1월말 부터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에서는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심장·뇌혈관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부터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10%로 각각 인하된다.

<농식품>

수입 쇠고기에 대해서도 이력추적제가 도입돼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는 수입 쇠고기의 원산지와 부위 등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상한은 연간 42만 3000원으로 올해보다 7.4% 인상된다.

△수입쇠고기도 이력제=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대형 정육점 등에서는 계산대에서 수입 쇠고기의 원산지, 종류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대기업도 양식어업 진출=새해부터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규모의 대기업도 양식어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산업>

기업형 슈퍼마켓(SSM)까지 등록제가 확대 적용되는 등 대·중소 유통업체의 갈등을 해소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SSM 등록제=SSM의 급격한 진출로 중소유통 기반이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중반께 등록제를 확대·적용하고 등록요건 중 '지역 협력 사업계획'을 포함한다.

△소액 서민보험 판매=경제적 부담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저소득 서민층을 위해 1월부터 연간 보험료 1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 생명보험이 판매된다.

<세제>

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8800만 원 구간에서는 세율을 1%포인트 내리지만 8800만원이 넘는 최고세율 구간은 애초 예정과는 달리 종전 세율이 유지된다.

세액 10%를 깎아주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제도가 원칙적으로 폐지되지만 올해만 과표 4600만 원 이하에 한해 세액 5%를 공제해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공제한도가 연간 300만원으로 줄어들고 최저사용금액도 총급여의 25%로 인상된다.

<노동>

시간당 최저임금이 4110원으로 인상된다. 사업주가 취업기간(3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하지 않아도 최장 2년간 계속 고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때 지원되는 융자지원금 상한액이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확대된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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