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 주택청약제도가 상당부분 바뀌고 오피스텔과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등의 공급 확대를 위해 ‘준주택’ 개념이 도입된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무산됨에 따라 택지비 가산비를 현실화 해주는 방안도 추진돼 민영주택의 분양가가 종전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방의 청약 1순위를 종전 2년(24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등 지방 청약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통장 가입 후 6개월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게 되는 것으로, 지방에는 1·2순위보다 3순위에 청약자가 몰려 청약통장과 순위가 없어졌다는 점이 고려됐다.

다만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에 따라 1순위 기간을 2년까지 조정할 수 있고, 청약가점제 적용 등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청약절차도 간소화해 우선공급 제도를 없애고 특별공급으로 일원화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노부모 우선공급은 노부모 특별공급으로 변경되고, 3자녀 우선공급과 특별공급은 3자녀 특별공급으로 통합 운영돼 종전 7개 공급유형이 6개로 줄어든다.

1~2인 가구와 고령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가칭 ‘준주택’ 개념도 도입된다.

국토부는 그 일환으로 내년 6월 중 주택법을 개정해 건축법에 따라 건설하는 오피스텔과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등을 준주택의 범주에 넣고 정부가 정한 안전, 피난, 소음기준 등을 충족하면 건설 사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거나 용적률을 올려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대신 건설 인허가는 종전대로 건축법을 따르고, 주택 청약제도나 분양가 상한제 등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현재 연면적 660㎡ 이하만 건축할 수 있지만, 앞으로 연면적 제한을 풀어 사실상 단지형 연립주택까지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무산됨에 따라 내년에 그 보완책으로 분양가상한제의 택지비 가산비를 현실화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의 토지비는 현행처럼 감정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실매입가를 땅값으로 인정할 때는 그동안의 토지 보유세를 가산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종전에는 토지 매입 당시의 취득·등록세 등 구입 세금만 가산비로 인정해 주고 보유세는 배제됐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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