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고위직 공무원에 이은 사무관급 이하 인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비리 의혹과 연루돼 검찰의 수사나 내사를 받았던 일부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23일 건설공사 부분에서 각종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도정 사상 처음으로 기술직이 맡아오던 도로과장을 일반직 서기관으로 발령했다.

하지만 도청 안팎에선 하천공사비리의혹사건 수사와 관련, 검찰이 혐의사실을 밝혀내지 못했으나 정황은 물론 관련업계의 여론을 종합할 때 전보인사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공직 및 지역토착비리 근절 지시에 따라 지역 검찰과 경찰이 범죄정보 수집에 본격 나선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한 재수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충북건설업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이 2개월 여간 충북도 하천공사비리에 대한 수사를 벌여 해당업체와 돈을 거래한 공무원과 차명계좌를 밝혀냈으나 관련 공무원이 단순 채무채권임을 주장하며 대가성을 부인해 사법처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차명계좌와 연루의혹이 있는 일부 공무원은 자신과의 무관함을 강력히 주장해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

검찰은 이로 인해 이 사건수사를 현재 잠정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수사에 대해 지역 건설업계도 도 하천공사비리 수사는 수년 전부터 알려져 관련업체나 연루 공무원들이 수사에 충분한 대비를 했기 때문에 처벌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관련 업계는 이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4대강 사업 등 향후 충북도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투명성 제고와 부조리를 막기 위해 비리연루의혹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일부 공무원과 퇴직자는 그동안 촌지 수준을 넘어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차명을 통해 돈을 받아 와 원성이 자자하다.

이들은 해당공사에 설계가 반영되면 공사금액이나 자재비의 3~5%를 커미션으로 받아 챙겼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도는 이 같은 청내 안팎 여론의 심각성을 의식한 듯 얼마전 단행한 서기관급 인사에서 이례적으로 토목직 직렬의 도로과장을 회계과장을 역임했던 일반직으로 대체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충북도청 일부 건설공무원들의 비리는 관행적으로 이어온 것으로 이미 업계에 잘 알려져 있으나 수사기관의 법망으로부터 빗겨나갔을 뿐인데 이번 검찰수사가 부패 공무원에게 되래 정당성만 부여해 준 꼴이 됐다”며 “근무시간에 업자를 청내 문서창고로 불러서까지 돈을 받아 챙기는 공무원을 현업 부서에 근무토록 해서는 ‘청정도정’을 실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