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대전 서남부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워진다.
지방 공공택지 아파트의 경우 계약한 뒤 1년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하도록 한 국토해양부의 ‘8·21 대책’에 따른 것으로, 서남부지구 내 9블록부터 해당된다.
분양권 전매시장은 기존주택매매시장, 분양시장에 이어 제3의 시장으로 불릴 정도로 지역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10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8·2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지방 공공택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 3~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에 따라 대전 서남부지구 내 아파트는 계약 1년경과 때 되팔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9일까지 당첨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한 서남부지구 9블록 ‘트리풀시티’는 내달 하순부터 전매가 가능하다.
또 서남부지구 16블록 엘드 ‘수목토’의 경우 내년 3월 이후 전매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지방 분양아파트는 공공택지의 경우 전용면적 85㎡형 이하는 계약 후 5년, 85㎡형 초과는 계약 후 3년간 팔 수 없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의 주택법시행령이 개정,시행돼 계약 후 1년이 지나면 집을 팔 수 있다.
지난해 12월 중순 분양한 대전 서남부지구 9블록 트리풀시티(127~232㎡형 1872가구)는 분양가 상한제를 일찍 도입해 성공한 단지로 꼽힌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에다 유성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마이너스 옵션 등을 제시한 것이 소비자들의 호응을 불러 2.6대 1의 청약경쟁률을 올렸다.
대전지역 공공택지의 분양권 전매시장이 사실상 부활함에 따라 부동산 재테크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기존 주택 매매보다 분양권 거래를 통해 부동산 소액투자가 가능해지고, 등기 시까지 보유할 필요가 없어져 환금성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물론 ‘부동산 시장이 이제 본격 반등할 것’이라는 성급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향후 주택담보대출 인하와 거래세 인하 등 외부환경이 갖춰질 경우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권 전매 허용이 모든 아파트 단지에 좋은 것은 아니다.
인기 단지는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미분양이 많고 입지가 좋지 않은 곳은 전매물량이 쏟아지면서 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업
계 관계자는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기 악화로 인해 당장은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긴 어렵지만 경기 여건이 호전될 경우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권 전매는 정체됐던 주택 거래시장이 활기를 되찾는 데는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