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충북도의회가 개원하고 4년 가까이 모두 87회의 본회의가 개최됐지만 참석률 100%를 기록한 의원은 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의원들은 적게는 1차례에서 많게는 10차례 이상 본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집계돼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제역할을 못한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본보가 8대 의회 개원 후 지난 2006년 4월 7일 열린 251회 본회의부터 올해 10월 21일 마친 284회 본회의까지 4년 동안 회의록을 조사한 결과 모두 87회 본회의가 개최됐다.
지난해 1월 총선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 오장세 전 의장으로 보궐선거에 당선된 김광수 도의원을 제외하고 회의록을 바탕으로 모두 30명의 도의원 본회의 출석률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체 본회의에 개근한 도의원은 김법기(청주3)·이규완(옥천1)·임현(영동1)·조영재(영동2)·연만흠(증평2)·김환동(괴산1) 의원 등 6명으로 집계됐다.
본회의에 1차례 결석한 의원은 이대원(청주2)·정윤숙(청주5)·이언구(충주1)·오용식(괴산2)·이기동(음성1)·최광옥(비례)·강태원(비례) 의원 등 7명이다.
이어 2~3차례 본회의에 참석하지 의원은 민경환·한창동·이영복·박영웅·장주식·이필용·김화수 의원이며 4~5차례 출석하지 않은 의원은 최재옥·이범윤·권광택·이종호·송은섭·최미애 의원 등이다.
나머지 6차례 이상 본회의에 불참한 의원은 박재국·심흥섭·김인수 의원이며 박종갑 의원은 본회의에 무려 11차례 참석하지 않아 출석률이 가장 나쁜 의원으로 기록됐다.
각 상임위별 출석 일수를 확인해야 해당 의원별 의정활동의 성실도를 알 수 있지만 이들 의원은 주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과 다름없다.
의원 유급제 도입 후 이처럼 의정활동에 불성실한 의원들에 대해 의정비 삭감 등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전남도의회의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회의에 불참한 의원들의 의정비를 삭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전남도의회는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하는 경우와 공무로 인한 국내외 출장을 제외하고 각종 회의에 불참할 경우 의정활동비 중 보조활동비에서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60%를 삭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상임위 출석률을 보아야 사실상 의원들의 성실도를 알 수 있으나 본회의 출석조차 부진한 것은 의원으로서 직무를 방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나머지 의원들은 적게는 1차례에서 많게는 10차례 이상 본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집계돼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제역할을 못한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본보가 8대 의회 개원 후 지난 2006년 4월 7일 열린 251회 본회의부터 올해 10월 21일 마친 284회 본회의까지 4년 동안 회의록을 조사한 결과 모두 87회 본회의가 개최됐다.
지난해 1월 총선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 오장세 전 의장으로 보궐선거에 당선된 김광수 도의원을 제외하고 회의록을 바탕으로 모두 30명의 도의원 본회의 출석률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체 본회의에 개근한 도의원은 김법기(청주3)·이규완(옥천1)·임현(영동1)·조영재(영동2)·연만흠(증평2)·김환동(괴산1) 의원 등 6명으로 집계됐다.
본회의에 1차례 결석한 의원은 이대원(청주2)·정윤숙(청주5)·이언구(충주1)·오용식(괴산2)·이기동(음성1)·최광옥(비례)·강태원(비례) 의원 등 7명이다.
이어 2~3차례 본회의에 참석하지 의원은 민경환·한창동·이영복·박영웅·장주식·이필용·김화수 의원이며 4~5차례 출석하지 않은 의원은 최재옥·이범윤·권광택·이종호·송은섭·최미애 의원 등이다.
나머지 6차례 이상 본회의에 불참한 의원은 박재국·심흥섭·김인수 의원이며 박종갑 의원은 본회의에 무려 11차례 참석하지 않아 출석률이 가장 나쁜 의원으로 기록됐다.
각 상임위별 출석 일수를 확인해야 해당 의원별 의정활동의 성실도를 알 수 있지만 이들 의원은 주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과 다름없다.
의원 유급제 도입 후 이처럼 의정활동에 불성실한 의원들에 대해 의정비 삭감 등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전남도의회의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회의에 불참한 의원들의 의정비를 삭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전남도의회는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하는 경우와 공무로 인한 국내외 출장을 제외하고 각종 회의에 불참할 경우 의정활동비 중 보조활동비에서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60%를 삭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상임위 출석률을 보아야 사실상 의원들의 성실도를 알 수 있으나 본회의 출석조차 부진한 것은 의원으로서 직무를 방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