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살리기 1공구(서천지구)와 5공구(부여지구)를 끝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금강살리기 관련 턴키방식 공사 발주가 마무리돼 나머지 공구는 내년부턴 대전시와 충남도, 충북도에서 대행 발주한다.
금강살리기 사업 10개 공구 가운데 1공구(서천지구)와 5공구(부여지구), 6공구(청남지구), 7공구(공주지구) 등은 대전국토청에서 설계, 시공을 동시 발주하는 턴키방식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새해부턴 대전시와 충남도, 충북도에서 공사비만 3070억 원 규모의 3공구(강경지구)와 4공구(장암지구), 8공구(대청지구), 9공구(미호1), 10공구(미호2), 11공구(갑천) 등을 발주한다.
27일 대전국토청 등에 따르면 새해부터는 대전국토청의 업무부담을 덜기 위해 금강살리기 사업 관련 공사의 일부를 지자체가 대행 발주한다. 대전의 경우 내년에 금강 11공구(갑천-공사비 309억 원) 사업을 대전시가 대행 발주할 예정이다.
충남의 경우 내년에 금강 3공구와 4공구, 8공구 일부를 도가 대행 발주할 예정이다.
공구별 사업비를 보면 금강 3공구는 공사비 1070억 원, 보상비 854억 원 등 총 1924억 원 규모이며, 금강 4공구는 공사비 513억 원, 보상비 299억 원 등 총 182억 원이다.
총 사업비 514억 원 규모의 8공구는 충남도에서 304억 원 가량을 발주한다
충남도는 또 금강 9공구(미호1·공사비 131억 원, 보상비 40억 원)도 발주할 예정이다.
충북의 경우 내년에 금강 8공구와 금강 10공구 사업을 도가 대행 발주할 예정이다.
금강 10공구는 공사비 710억원과 보상비 72억 원 등 총사업비 782억 원 규모다.
한편 대전시와 충남도, 충북도는 해당 지자체가 대행 발주하는 공사만이라도 분할발주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금강살리기 사업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분할발주가 절실하다는 것이 시·도의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효율적 관리감독 등을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가 지역업체들을 위해 입찰참여 시 해당 지역업체들과의 공동도급을 의무화하고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들이 하도급을 줄 경우 40%이상을 지역업체에 주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상황에서 공구 분할발주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금강살리기 사업 10개 공구 가운데 1공구(서천지구)와 5공구(부여지구), 6공구(청남지구), 7공구(공주지구) 등은 대전국토청에서 설계, 시공을 동시 발주하는 턴키방식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새해부턴 대전시와 충남도, 충북도에서 공사비만 3070억 원 규모의 3공구(강경지구)와 4공구(장암지구), 8공구(대청지구), 9공구(미호1), 10공구(미호2), 11공구(갑천) 등을 발주한다.
27일 대전국토청 등에 따르면 새해부터는 대전국토청의 업무부담을 덜기 위해 금강살리기 사업 관련 공사의 일부를 지자체가 대행 발주한다. 대전의 경우 내년에 금강 11공구(갑천-공사비 309억 원) 사업을 대전시가 대행 발주할 예정이다.
충남의 경우 내년에 금강 3공구와 4공구, 8공구 일부를 도가 대행 발주할 예정이다.
공구별 사업비를 보면 금강 3공구는 공사비 1070억 원, 보상비 854억 원 등 총 1924억 원 규모이며, 금강 4공구는 공사비 513억 원, 보상비 299억 원 등 총 182억 원이다.
총 사업비 514억 원 규모의 8공구는 충남도에서 304억 원 가량을 발주한다
충남도는 또 금강 9공구(미호1·공사비 131억 원, 보상비 40억 원)도 발주할 예정이다.
충북의 경우 내년에 금강 8공구와 금강 10공구 사업을 도가 대행 발주할 예정이다.
금강 10공구는 공사비 710억원과 보상비 72억 원 등 총사업비 782억 원 규모다.
한편 대전시와 충남도, 충북도는 해당 지자체가 대행 발주하는 공사만이라도 분할발주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금강살리기 사업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분할발주가 절실하다는 것이 시·도의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효율적 관리감독 등을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가 지역업체들을 위해 입찰참여 시 해당 지역업체들과의 공동도급을 의무화하고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들이 하도급을 줄 경우 40%이상을 지역업체에 주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상황에서 공구 분할발주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