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면사무소 공무원 등 관련자 9명만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일단락되는 듯 했던 ‘청주·청원 통합 찬성 유인물 무단수거사건’에 대한 경찰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본보 11월 19일 자 3면 보도>

검찰이 최근 경찰에 사건관련자들을 대상으로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보강수사 지휘를 내려 결국 경찰이 밝히지 못한 ‘상부지시 여부’가 이 사건의 수사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檢, “거탐수사 하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흥덕경찰서는 최근 남이면사무소 직원과 청원군청 직원 등 9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청주지검에 지휘를 올렸다.

관련서류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검찰은 혐의를 인정한 남이면사무소 직원 4명을 제외하고 혐의를 부인한 청원군 중간관리자를 포함, 직원 5명에 대한 경찰수사가 석연치 않다고 판단, 거탐 조사를 하도록 경찰에 보강수사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수사결과를 보고 했는데 검찰에서 보강수사와 함께 거짓말탐지기 사용 지휘가 내려왔다”면서 “수사과정의 하나일 뿐 확대해석은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대상으로 거탐수사를 할 계획이다.

◆개운치 않은 수사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로 경찰은 그간 제기돼 왔던 ‘부실수사’, ‘눈치수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은 청원군 공무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일부가 상부지시 등을 인정하는 등 통합에 따른 관건개입 지시 가능성이 충분히 부각됐음에도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문서에서 윗선 지시에 대한 연결고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종결하려 했다.

하지만 검찰이 경찰에 거탐 조사 등 보강수사 지휘를 내리면서 결국 경찰 스스로 ‘개운치 않은 수사’라는 결과를 얻게 되는 셈이 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간부는 “이번 통합 유인물 무단수거에 대한 경찰수사는 뭔가 개운치 않은 느낌이 있다”며 “지역의 최대 관심사와 관련된 만큼 객관적인 수사가 이뤄졌어야 했는데 부랴부랴 수사를 마무리 지으려는 인상이 강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 10일 김재욱 전 청원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잃으면서 역풍을 우려한 나머지 수사결과 발표를 미룬다는 추측과 함께 청원군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됐다.

고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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