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어린이회관’이 젖먹이 영유아에게도 시설이용료를 받고 있어 수익내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대전시가 관리하는 대전어린이회관(이하 어린이회관)은 지난달 개관, 본격 운영에 돌입한지 1개월을 맞았지만 현재 평일 오전시간에도 100명 이상이 몰리는 등 평균 400명 이상의 입장객을 모으고 있다.
충분한 인프라와 깔끔한 관리라는 입소문을 타고 지역 대표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으로 차분하게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회관이 걷지도 못하는 영유아에게조차 어린이와 똑같이 입장료와 시설체험료를 받고 있어 주민을 대상으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시가 운영하는 시설임에도 불구, 영유아를 위한 마땅한 이용 프로그램이나 시설도 없이 일괄적으로 0세 이상부터 무조건 요금을 부과하면서 시설의 공공성 문제까지 도마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회관을 이용했던 전 모(36) 씨는 “등에 엎혀 다니는 애에게 조차 놀이시설 이용료를 받는 것은 너무도 불합리한 것 아니냐”며 “시민이 애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치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용객 백모(32) 씨는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놀이시설도 돌박이 아이에겐 요금을 받지 않는다”며 “대규모 입장객 관리와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정신이 없겠지만 이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중구 문화동 모 백화점의 경우 만9세 이하가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운영하면서 1돌 이하 영유아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다. 이 백화점은 모유수유실과 영유아가 이용가능한 놀잇감을 구비하고 있지만 입장료 등 요금부담은 없다.
회관은 주 이용대상을 7세에서 12세 아동으로 맞추고 있어 영유아를 위해서는 모유수유실과 기본 놀잇감, 샤워실 등이 따로 마련돼 있을 뿐이다.
또 기독교연합봉사회가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시간이나 이용료 등 기본 사항은 시 조례로 정해져 있어 개선을 위해서는 전부 승인을 얻어야만 하는 한계도 안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례로 정해진 사항이라는 한계도 있고 입장객 관리차원에서도 무료 입장을 구별하는 게 또다른 문제로 제기됐다”며 “타 시·도에서 무료입장시키는 사례도 없어 해법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대전시가 관리하는 대전어린이회관(이하 어린이회관)은 지난달 개관, 본격 운영에 돌입한지 1개월을 맞았지만 현재 평일 오전시간에도 100명 이상이 몰리는 등 평균 400명 이상의 입장객을 모으고 있다.
충분한 인프라와 깔끔한 관리라는 입소문을 타고 지역 대표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으로 차분하게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회관이 걷지도 못하는 영유아에게조차 어린이와 똑같이 입장료와 시설체험료를 받고 있어 주민을 대상으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시가 운영하는 시설임에도 불구, 영유아를 위한 마땅한 이용 프로그램이나 시설도 없이 일괄적으로 0세 이상부터 무조건 요금을 부과하면서 시설의 공공성 문제까지 도마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회관을 이용했던 전 모(36) 씨는 “등에 엎혀 다니는 애에게 조차 놀이시설 이용료를 받는 것은 너무도 불합리한 것 아니냐”며 “시민이 애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치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용객 백모(32) 씨는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놀이시설도 돌박이 아이에겐 요금을 받지 않는다”며 “대규모 입장객 관리와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정신이 없겠지만 이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중구 문화동 모 백화점의 경우 만9세 이하가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운영하면서 1돌 이하 영유아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다. 이 백화점은 모유수유실과 영유아가 이용가능한 놀잇감을 구비하고 있지만 입장료 등 요금부담은 없다.
회관은 주 이용대상을 7세에서 12세 아동으로 맞추고 있어 영유아를 위해서는 모유수유실과 기본 놀잇감, 샤워실 등이 따로 마련돼 있을 뿐이다.
또 기독교연합봉사회가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시간이나 이용료 등 기본 사항은 시 조례로 정해져 있어 개선을 위해서는 전부 승인을 얻어야만 하는 한계도 안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례로 정해진 사항이라는 한계도 있고 입장객 관리차원에서도 무료 입장을 구별하는 게 또다른 문제로 제기됐다”며 “타 시·도에서 무료입장시키는 사례도 없어 해법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