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을 목적으로 주민들에게 빌려준 충북도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이 최근 3년 동안 두 배 이상 늘어났다.

형편이 어려워 임대료 납부 가계부담 보단 체납자들 상당수가 납부를 기피하거나 임대료를 체납하고 자취를 감추고 있어 철저한 징수 대책이 요구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2007년 도유재산 임대현황은 640만㎡로 이중 2만 6000여㎡에서 임대료가 납부되지 않았다.

금액으로는 800여만 원에 달하며 올해는 517만㎡ 도유재산 임대면적 중 10만 5000㎡에서 1790여만 원의 임대료 체납이 발생돼 지난 2007년 보다 체납액이 두 배 이상 증가됐다.

도내 시·군 별로는 음성군에서 697만 원 임대료 체납이 발생돼 가장 많았으며 진천군 314만 원, 청원군 220만 원, 청주시 102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사유별로는 납부태만 82건, 연락두절 7건, 재정곤란 3건, 고질체납 1건 등으로 집계돼 납부의식 부족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

도는 납주독촉장 발부와 압류예고 등 납부를 유도하고 있지만 좀처럼 임대료 납부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 관계자는 "독촉장 발부와 압류에 앞서 납부기피자들에게 임대료 납부 확약을 받고 있지만 납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계는 사정을 고려하지만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제때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는 강력한 징수 조치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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