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자치단체에서 진행되는 희망근로사업이 고용창출 효과 제한, 대상자 선정 문제, 일부 사업과 중복 등 각종 문제점이 지적됐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4일 '청주시·청원군·괴산군 사례분석을 통해 본 희망근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충북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들 자치단체에서 진행되는 희망근로사업은 충분한 계획 없이 급조돼 시작되면서 신청자 모집단계부터 많은 문제가 발생해 정작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을 하지 못한 반면,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선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쓰레기 줍기와 꽃길조성, 환경정비 등 기존의 공공근로사업과 중복돼 예산의 효과성 약화와 낭비적 예산집행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참여연대는 밝혔다.

참여연대는 "청주시·청원군·괴산군의 희망근로자 전체 인원 가운데 60대 이상의 고령자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57%에 달해 고용창출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당장 현금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3개월 만기 희망근로 상품권 지급으로 근로자의 사용 불편, 자존감 훼손 등의 문제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희망근로 사업의 취지와 어긋나는 단순노역 사업은 기존의 공공근로가 가지고 있던 한시적인 사업과 차별화 하고 생산적·서민적인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며 "향후 안정적인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전문화 교육과 연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령이나 성별 등 근로자의 특성별로 분류해 적성을 고려한 일자리를 배치하고 청장년층의 참여를 장려하면서 고령층에 대한 건강검진이나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희망근로 상품권 지급도 서민들의 생계지출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용의 불편함을 주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도 있어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