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가 24일 오전 홍성군청 산림과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모 사찰에서 금마면 봉서리 소재를 임야형질변경시 불법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군청 관계자가 이를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관인 군청 산림과 J 모(46) 씨는 지난 2007년 12월 금마면 봉서리 임야형질변경과 관련 민원을 접수 후 불법행위자에 대해 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지난 12월 12일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임야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인지 여부, 원상회복 등 불법에 대한 회복 명령, 차후 관리 실태, 불법형질변경자와 군청 공무원들과의 연결고리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이번 조사에서 녹지업무와 관련 공무원과 관련업자 사이에 뇌물이 오갔는 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혐의의 유·무를 밝힐 예정이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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