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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충북본부는 23일 지역 건설업계가 최근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확대를 50% 이상 해줄 것을 건의했지만 이는 농어촌공사와 관련된 어떤 관련법에도 해당되지 않는 권고사항일 뿐이라고 밝혔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 사무지침’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지역업체 참여를 50%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명시한 것은 아니라는 것.
농어촌공사가 저수지 둑 높임사업을 위해 마련한 사업비는 전체 2조 3000억 원.
이 가운데 충북은 3595억 원(16%)의 사업비가 배정돼 전체 96개 사업지구 중 17개 지구가 발주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 충북본부는 광혜저수지(269억 원), 추풍령저수지(172억 원), 한계저수지(126억 원) 등 3곳에 532억 원을 들여 이달 중으로 사업을 발주하고, 14곳은 내년 발주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측은 최근 “지난 2월 국토해양부가 발신한 공문에 따라 국토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건설공사를 조달청에 위탁 발주하거나 자체발주하는 경우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하도급물량의 일정비율(50%) 이상을 당해 지역업체에게 하도급 하도록 규정했다”며 “또 충북도가 지난 10월 발주한 속리산 연계도로 선형개량공사 등 3건의 입찰공고에도 지역업체 하도급 계약 규정을 명시했다”고 발주사례를 주장하며 하도급 참여를 주장했다.
따라서 농어촌공사가 발주하는 치수사업(저수지 신·증설 공사)에도 이를 적용해 입찰공고문에 지역업체 하도급 계약을 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충북본부는 국토부 공문은 산하인 국토관리청 등에 발신한 것으로 농어촌공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모든 여건에 맞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이라고 설명했다.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