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과목변경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확대, 하이브리드 자동차 지역개발 채권 감면 등 12개 분야 102개 제도·시책이 새롭게 달라진다.

△민원·임용분야

여권발급 절차는 기존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에서 지문채취를 통한 본인 확인으로 변경된다.

발급기기관도 보은·영동·증평·괴산·단양군으로 확대돼 충북도와 청원군을 제외한 전 시·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경우 행정·세무7급 경제학 과목이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바뀌며 행정9급 시험과목 중 행정학개론에 지방행정이 포함되고 세무9급은 세법개론이 지방세법으로 조정된다.

△지방재정분야

주민등록표 상 18세 미만의 자녀 셋 이상 양육하는 가정은 자동차 1대에 한해 취득세와 등록세 50%가 감면됐으나 내년부터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돼 있는 자녀로 변경돼 세제감면 범위가 확대된다.

오는 2012년까지 한시 적으로 운영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지역개발채권 감면도 내년부터 시행돼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150만 원)이 감면된다.

△교육통계분야

도내 지역아동센터 12곳(시군별 1곳)에 IPTV(인터넷을 통한 양방향 텔레비전) 공부방이 설치·운영되며 도 홈페이지 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 토지, 기후, 인구, 주택, 고용 등 12개 분야 130개 항목의 시·도 비교통계자료가 제공된다.

△경제분야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이 내년부터 처음 시행돼 100억 원이 금융피해업종, 여성기업 등에 지원된다. 그린빌리지 조성사업도 시행돼 도내 3개 마을 45가구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비(국비 60%, 도비 10%, 시·군비 10%, 자부담 20%)가 제공된다.

기존 270억 원에 달했던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330억 원으로 확대되고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200만 원이 지원되는 태양광주택보급사업도 300가구에서 450가구로 늘어난다.

청년인턴사업은 대상자 378명에서 404명으로 늘어나지만 사업기간은 5개월, 근무시간 주 30시간으로 단축되며 채용대상도 졸업생위주 선발로 이뤄진다.

△건설분야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생활비용을 보조하는 개발제한구역 생활비 보조 사업은 농로확포장, 마을길정비 등 생활편익사업에 한정됐지만 내년부터 학자금·장학금, 전기료·수도료,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 추가 지원이 실시된다.

일괄·대안 입찰 설계 심의 제도는 턴키입찰 관련 설계 심의 분과 위원회 설치 및 심의위원의 명단과 평가결과가 공개된다.

△농림축산분야

내년부터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 양곡 가공업 등록제는 신고제로 완화되며 산불 과태료 부과를 현실화시켜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은 놓은 사람이나 인화물질을 가지고 입산한 사람에게는 각각 50만 원,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관된다.

△보건복지분야

다문화가족 초등학교 이하 자녀에 대해 시·군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아동의 연령, 발달상태 등을 진단평가 후 주 2회 언어발달교육 실시된다.

가정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이 부여되고 둘 째 자녀 무상보육지원 확대, 어린이 기호식품(제과, 아스크림, 햄버거, 피자)의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 된다.

△문화예술·환경분야

내년 6월 150억 원 규모로 충북문화재단이 설립되며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지역이 확대돼 청주·충주·제천 황 함유기준 0.3%초과 중유 공급·사용 금지, 청원·증평·진천·음성 황 함유기준 0.5%초과 중유 공급·사용이 금지된다.

△소방분야

다중이용시설 소방시설 안전기준이 강화돼 실내사격장, 스크린 골프장, 안마시술소 등 위험성 높은 신규 다중 이용업소는 비상구 확보, 목재·방음장치 방염성능기준 이상 사용이 의무화 된다. 비상구 등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도 추진돼 비상구 폐쇄, 훼손, 물건적치, 장애물 설치 등을 신고할 경우 1회 5만원 이내, 1인 연간 300만 원 이내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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