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 곪을대로 곪은 고질적인 내부비리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논산시와 서산시에서 발생한 거액의 공금 횡령 사건에 이어 홍성군에서도 물품 구입을 가장해 수억여 원을 빼돌려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한 ‘통 큰(?)’ 공무원들이 구속되는 등 공복(公僕) 신분을 망각한 채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제 주머니 쌈짓돈처럼 주무른 비리가 잇따라 발각돼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따라 계좌추적권 부여 등 지자체 감사권한 강화,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 구축, 비위 공무원에 대한 처벌 강화, 전문 감사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1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예산을 빼돌린 군청 직원 108명과 이들에게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사무용품 업체 대표를 적발, 이 중 2명을 사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유사한 수법으로 공금을 횡령한 군청 직원과 납품업자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36명을 약식 기소, 65명을 관계기관에 징계토록 통보했다. 이들 중 일부는 고급 룸살롱에서 수천만 원의 술값을 결제하거나 수백만 원의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는데 횡령액을 사용하는 등 도덕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에 앞서 회계부서에 근무하면서 5억 9000여 만 원의 예산을 빼돌린 서산시청 직원 A 씨가 지난 12일 구속됐고, 논산시 직원 B 씨는 수도사업소에서 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공금 41억여 원을 횡령해 주식투자 등으로 탕진한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달 3일부터 도주 행각을 벌이다 21일 자수했다.

충남도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감찰활동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최근 터진 사건들 모두 횡령 규모가 크고, 예산 관리의 허점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어서 정말 면목이 없다”며 “지자체 차원의 감사로는 공무원과 업자 등이 짜고 치는 횡령 건을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남용해선 안되겠지만 계좌추적권 등 지자체의 감사 권한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 서류만을 대조하는 현행 감사 방식은 형식적인 감사에 그친다”며 “감사원이 추진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7개 조 30명의 감찰반을 편성해 지난 1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16개 시·군 및 도 사업소, 소방관서 등을 대상으로 감찰활동을 펼치고, 행정안전부도 21일부터 내달 8일까지 지방공무원에 대한 감찰에 나서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한 금품·향응수수, 복무규정 위반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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