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동안 아파트 매매계약서 한 건을 작성하지 못했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대전 서구 관저동 중개업소 관계자)
“월세를 내지 않아도 공과금과 전기료 등 한 달 유지비를 지출하는 것 조차 버겁습니다.”(대전 서구 복수동 중개업소 관계자)
대전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거래 부진에 따른 혹한의 계절을 맞고 있다.
더욱이 계절적 비수기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사무실 운영에 부담을 느낀 일부 중개업소가 속속 문을 닫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2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에 따르면 올 한 해 대전지역에서 휴폐업을 신고한 중개업소 수는 583곳(휴업 74곳, 폐업 509곳)이어서 평균적으로 매달 53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거래 위축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국토해양부가 공개한 11월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자료에 따르면 대전의 아파트 거래량은 2024건으로 전달의 2523건보다 19.7% 감소했다.
이를 중개업소당(22일 현재 2330곳) 월 거래건수로 살펴보면 평균 1건에 미치지 못해 일부 거래 건수가 많은 중개업소를 제외하면 한달 동안 거래를 한 건도 성사시키지 못한 중개업소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개업소가 매매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1건의 매매를 성사했을 경우 법정 중개수수료는 0.5%인 75만 원(한도액은 80만 원)이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위치한 중개업소가 월세나 공과금, 전기료 등 한 달 유지비로 200여만 원을 지출하는 것을 감안하면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할 땐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소의 휴·폐업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으며 새로 문을 여는 곳이 많다”며 “최근 중개업소의 경영난은 거래부진과 계절적 비수기가 맞물려 초래한 것 같다”고 밝혔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월세를 내지 않아도 공과금과 전기료 등 한 달 유지비를 지출하는 것 조차 버겁습니다.”(대전 서구 복수동 중개업소 관계자)
대전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거래 부진에 따른 혹한의 계절을 맞고 있다.
더욱이 계절적 비수기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사무실 운영에 부담을 느낀 일부 중개업소가 속속 문을 닫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2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에 따르면 올 한 해 대전지역에서 휴폐업을 신고한 중개업소 수는 583곳(휴업 74곳, 폐업 509곳)이어서 평균적으로 매달 53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거래 위축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국토해양부가 공개한 11월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자료에 따르면 대전의 아파트 거래량은 2024건으로 전달의 2523건보다 19.7% 감소했다.
이를 중개업소당(22일 현재 2330곳) 월 거래건수로 살펴보면 평균 1건에 미치지 못해 일부 거래 건수가 많은 중개업소를 제외하면 한달 동안 거래를 한 건도 성사시키지 못한 중개업소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개업소가 매매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1건의 매매를 성사했을 경우 법정 중개수수료는 0.5%인 75만 원(한도액은 80만 원)이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위치한 중개업소가 월세나 공과금, 전기료 등 한 달 유지비로 200여만 원을 지출하는 것을 감안하면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할 땐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소의 휴·폐업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으며 새로 문을 여는 곳이 많다”며 “최근 중개업소의 경영난은 거래부진과 계절적 비수기가 맞물려 초래한 것 같다”고 밝혔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