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시 독거노인복지사업이 예산부족과 인력난으로 현상유지에 급급할 수 밖에 없어 새로운 수요 대응이나 사업발굴·운용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 노인인구의 경우 올해 1월 11만 9000명에서 11월 말 현재 12만 4000명으로, 불과 10개월새 5000명이나 늘었다.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오는 2018년이면 대전도 고령화사회(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7%)에서 고령사회(노인인구 14%)로 진입할 전망이다.

그러나 대전시의 노인복지 관련 예산은 올해 지난해 대비 432억 원(2008년 808억 원→2009년 1240억 원)이 증가한데 반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40억 원(2010년 1280억 원) 늘어나는데 그쳐 당장 내년부터 일부 사업의 폐지와 축소가 불가피하다. 노인인구는 급증세인 반면 관련 예산은 제자리에 머물러 노인들은 물론 독거노인들의 복지 사각지대화가 가속화될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현재 시가 파악한 독거노인도 1만 8572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구별로 △동구 7321명 △중구 2645명 △서구 5088명 △유성구 600명 △대덕구 2918명 등이다.

시는 이들 독거노인에게 방문이나 안전확인 등을 위해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업을 일선에서 수행하는 생활관리사는 89명에 불과하다.

대덕구의 경우 11명의 시간제 근무 생활관리사가 3000명에 육박하는 독거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리사 1명당 최소 250명 이상의 독거노인을 돌보고 있는 셈이다.

타 자치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예산도 발목을 잡고 있어 생활관리사의 시간제 근무를 강요하고 있다. 노인생활관리사를 전일제로 고용할 경우 총 80만~9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관련 지침과 재정여건 상 생활관리사 수당으로 60만 원정도만 보전할 수 있어 전일제 고용 자체가 요원하다.

예산과 인력난으로 독거노인 전수조사 등 실태조사도 여의치 않다.

각 지자체는 매년 주기적으로 현황파악에 나서고 있지만 동주민센터에 배치된 사회복지사는 자료 취합에 급급하다.

통장 등을 동원해 관내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상 기초자료 대조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실거주자와 주소가 다른 경우 등 노인 관련 기초자료 수집과 관리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시 관내 8만 1000명에게 768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배분하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업무에도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구별 1명이 노령연금대상자 확인과 지급업무를 병행하면서 사망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틈을 타 연금을 지급받는 자식들의 변상행렬도 줄을 잇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결국 각종 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스스로를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고립·소외시키는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문제에 대해 현실성 있는 접근과 체계적인 보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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