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8곳의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시설운영자들의 폭행과 학대, 성폭행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차연)와 충북도는 지난 11월 17일부터 26일까지 도내 장애인생활시설 충북재활원과 세하의 집, 세하실비, 청산원, 숭덕재활원, 보람원, 보듬의집, 살레시오의집 등 8곳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8개 시설 전체 인원 668명 중 301명에게 이뤄졌고 지적장애인 수준에 맞춰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설생활인 인권실태조사에서 사용한 내용의 조사 자료가 사용됐다.
인권실태 조사 결과 충북재활원의 경우 각종 프로그램이 장애정도와 연령에 맞게 형성되지 않았고 고무 관련 작업장은 환기문제가 심각해 두통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하의 집’과 ‘세하실비’는 화장실 모든 문이 없이 개방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청산원’은 시설 입소자들에게 상습적인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장차연은 밝혔다.
반면 ‘살레시오의 집’은 생활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림 자료로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이들 시설 중 유일하게 작업장에서 일하는 생활인들에게 목돈 마련 계획을 수립해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8개 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2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일대일 설문조사에서 시설운영자들의 폭행과 학대가 이뤄지고 성추행, 성폭행 사건이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자 중 '5년 간 시설운영자의 폭행, 학대가 없다'라는 질문에 74명(33.3%)이 '있다'고 답했고 '생활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징벌행위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질문에 92명(42.8%)이 '이뤄진다'고 답변했다.
'성폭행,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질문에는 38명(17.9%)이 '발생한다'고 응답했다.
조사대상자 중 54명(26%)는 무임금, 저임금 노동행위가 있다고 밝혔으며 65명(30.2%)은 종교 활동 참여 여부가 선택에 따라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고 63명(29.4%)은 자유의사에 의한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해당 관청 공무원과의 상담한 적이 있다는 입소자는 19명(8.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 절반 이상이 시설을 나가 지역사회에 살고 싶거나 주저가 보장되면 시설을 벗어나고 싶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차연)와 충북도는 지난 11월 17일부터 26일까지 도내 장애인생활시설 충북재활원과 세하의 집, 세하실비, 청산원, 숭덕재활원, 보람원, 보듬의집, 살레시오의집 등 8곳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8개 시설 전체 인원 668명 중 301명에게 이뤄졌고 지적장애인 수준에 맞춰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설생활인 인권실태조사에서 사용한 내용의 조사 자료가 사용됐다.
인권실태 조사 결과 충북재활원의 경우 각종 프로그램이 장애정도와 연령에 맞게 형성되지 않았고 고무 관련 작업장은 환기문제가 심각해 두통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하의 집’과 ‘세하실비’는 화장실 모든 문이 없이 개방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청산원’은 시설 입소자들에게 상습적인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장차연은 밝혔다.
반면 ‘살레시오의 집’은 생활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림 자료로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이들 시설 중 유일하게 작업장에서 일하는 생활인들에게 목돈 마련 계획을 수립해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8개 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2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일대일 설문조사에서 시설운영자들의 폭행과 학대가 이뤄지고 성추행, 성폭행 사건이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자 중 '5년 간 시설운영자의 폭행, 학대가 없다'라는 질문에 74명(33.3%)이 '있다'고 답했고 '생활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징벌행위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질문에 92명(42.8%)이 '이뤄진다'고 답변했다.
'성폭행,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질문에는 38명(17.9%)이 '발생한다'고 응답했다.
조사대상자 중 54명(26%)는 무임금, 저임금 노동행위가 있다고 밝혔으며 65명(30.2%)은 종교 활동 참여 여부가 선택에 따라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고 63명(29.4%)은 자유의사에 의한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해당 관청 공무원과의 상담한 적이 있다는 입소자는 19명(8.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 절반 이상이 시설을 나가 지역사회에 살고 싶거나 주저가 보장되면 시설을 벗어나고 싶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