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트클럽 등을 홍보하는 불법광고차량들이 심야에 도심을 질주하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자다가 가슴을 쓸어내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12일 늦은 밤, 시끄러운 음악소리에 황 모(31·대전 중구 유천동) 씨는 깜짝 놀랐다.

이른바 나이트클럽의 광고차량 등이 스피커를 통해 내는 요란한 음악소리 때문이다.

황 씨는 “밤마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지나가는 차량들 때문에 아이들이 깨서 우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을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최근 대전지역에서 차량을 이용한 불법광고 행위가 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나이트클럽 등의 유흥음식점 광고 차량이 소비자의 이목을 끌기 위해 내는 과도한 음악소리에 애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이를 규제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보차량을 이용하는 업체는 나이트클럽뿐만 아니라 전자제품점 등도 동참 소음공해를 유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소음진동관리법에는 해당 관청은 생활소음을 규제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광고를 위해 차량의 전면을 광고물로 도배하는 이른바 래핑(Wrapping) 형식의 차량 운영도 서슴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나이트클럽 홍보차량의 경우 승용차 지붕에 발광다이오드(LED, Light Emitting Diode) 전광판을 설치하기도 한다.

이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명백한 불법으로 시행령 제28조에서는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의 외부 광고물 표시 방법에 대해 ‘자동차외부의 창문부분을 제외한 차체 측면에 표시해야 하고,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제외)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하지만 관계기관에서는 이들이 ‘달리는 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한 장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고, 단속 전에 철수하는 사례도 많다는 것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경찰과 구청 등 관계기관이 단속을 벌여도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장소를 옮겨 다니고, 주로 야간에 활동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확성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는 경우 소란 등으로 경범죄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신고 없이는 처벌이 어렵다는 것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회사원 장 모(31·대전 유성구 봉명동) 씨는 “불법 광고차량이 옮겨 다니는 것을 막기 어렵다면 제작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며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단속의 어려움을 이유로 관계 기관이 손을 놓고 있다면 ‘불법을 부추기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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