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강화된 연말 자기자본금 심사 관리지침에 따라 충북지역 건설업계가 자본금 마련을 위해 몸살을 앓고 있다.
부실건설업체 정화란 순기능보다 경영난 심화와 제2 금융권과 사채업자 배 불리기 등 부작용을 낳고 있어 심사규정을 현실화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충북도내 건설업체들은 정부의 조기발주 공사와 건설경기 침체로 하반기 공사발주가 메마른 가운데 이달부터 한 달간 자기자본금 확보를 위해 사채를 이용하거나 제2금융권을 알아보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자본금 심사 기준 강화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7월 부실건설업체 퇴출을 위한 기타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등)의 적격여부 확인 보완필요를 위해 건설업 관리지침을 개정하면서 자본금 심사기준이 강화됐다.
건설업 관리지침 개정내용에 따르면 일부 부실 건설업체의 자본금 가장납입, 일시 자금조달 등 편법 방지를 위해 현금 등의 자산인정기준 등을 보완했다.
개정내용은 현금의 경우 제시한 자산총계의 2%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처리하고, 제예금의 경우 진단일(진단자가 진단하는 날) 전일부터 역산해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예금액으로 평가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지침은 진단기준일 현재 예금 잔액증명서와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일까지의 은행거래실적증명서를 대조·확인해 평가하도록 하면서 금액기준이 불명확하다고 평가됐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건설업체들이 자본금 확인 과정의 일주일 정도만 통장 예금으로 보유하면 되던 것에 반해 지금은 결산일 전후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건설업체 심각한 부담
건설업 관리지침에 따르면 종합건설업 업종별 등록기준(법인기준)은 토목건축공사업은 12억 원, 토목공사업은 7억 원, 건축공사업은 5억 원 이상 자본금을 마련해야 한다.
국토해양부 규정에 따르면 제무제표상 부실혐의자산에 양도성 정기예금(CD)도 등록기준에 포함된다. 하지만 건설업체들이 이 지침을 지키지 못하면 6개월 미만 영업정지와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까지 처하게 되면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 1일 현재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에 가입된 회원사는 411개, 비회원사는 209개로 모두 620개의 건설업체들 가운데 대부분이 자본금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가운데 고금리의 사채시장에 손을 내밀면서 경영난의 이중고를 겪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청주의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지침 강화에 대한 정부의 의도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업체들이 돈을 꿔다가 맞춰야 되는 상황”이라며 “사채를 이용해 높은 이자를 물더라도 등록말소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노릇”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기업의 자본잠식 여부를 판가름하는 잣대로 지침을 강화한 것 같다”며 “한 달 정도면 자본 유연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돌려막기식의 행태가 병폐”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부실건설업체 정화란 순기능보다 경영난 심화와 제2 금융권과 사채업자 배 불리기 등 부작용을 낳고 있어 심사규정을 현실화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충북도내 건설업체들은 정부의 조기발주 공사와 건설경기 침체로 하반기 공사발주가 메마른 가운데 이달부터 한 달간 자기자본금 확보를 위해 사채를 이용하거나 제2금융권을 알아보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자본금 심사 기준 강화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7월 부실건설업체 퇴출을 위한 기타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등)의 적격여부 확인 보완필요를 위해 건설업 관리지침을 개정하면서 자본금 심사기준이 강화됐다.
건설업 관리지침 개정내용에 따르면 일부 부실 건설업체의 자본금 가장납입, 일시 자금조달 등 편법 방지를 위해 현금 등의 자산인정기준 등을 보완했다.
개정내용은 현금의 경우 제시한 자산총계의 2%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처리하고, 제예금의 경우 진단일(진단자가 진단하는 날) 전일부터 역산해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예금액으로 평가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지침은 진단기준일 현재 예금 잔액증명서와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일까지의 은행거래실적증명서를 대조·확인해 평가하도록 하면서 금액기준이 불명확하다고 평가됐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건설업체들이 자본금 확인 과정의 일주일 정도만 통장 예금으로 보유하면 되던 것에 반해 지금은 결산일 전후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건설업체 심각한 부담
건설업 관리지침에 따르면 종합건설업 업종별 등록기준(법인기준)은 토목건축공사업은 12억 원, 토목공사업은 7억 원, 건축공사업은 5억 원 이상 자본금을 마련해야 한다.
국토해양부 규정에 따르면 제무제표상 부실혐의자산에 양도성 정기예금(CD)도 등록기준에 포함된다. 하지만 건설업체들이 이 지침을 지키지 못하면 6개월 미만 영업정지와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까지 처하게 되면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 1일 현재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에 가입된 회원사는 411개, 비회원사는 209개로 모두 620개의 건설업체들 가운데 대부분이 자본금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가운데 고금리의 사채시장에 손을 내밀면서 경영난의 이중고를 겪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청주의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지침 강화에 대한 정부의 의도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업체들이 돈을 꿔다가 맞춰야 되는 상황”이라며 “사채를 이용해 높은 이자를 물더라도 등록말소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노릇”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기업의 자본잠식 여부를 판가름하는 잣대로 지침을 강화한 것 같다”며 “한 달 정도면 자본 유연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돌려막기식의 행태가 병폐”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