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청주 흥덕구 모충동에 사는 대학생 이모(22·여) 씨는 청주 성안길을 찾았다가 피부관리 1회 무료이용권을 받고, 무료라는 말에 현혹돼 해당 피부관리실을 찾았다. 이 씨는 피부마사지를 받던 중 피부관리사의 강요와 공짜 서비스에 대한 미안함으로 피부관리 서비스(10회)를 계약했다. 대학생으로서 만만치 않은 금액이 걱정된 이 씨는 다음날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업체는 무료로 받은 피부관리 비용과 위약금을 지불하라고 통보했다.
#사례2. 청주 흥덕구 복대동 주부 강모(38·여) 씨는 살을 뺄 목적으로 체형관리 서비스를 10회 계약하고 5회 이용을 하던 중 타 지역으로 갑작스럽게 이사를 하게 됐다. 강 씨는 잔여횟수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다른 사람에게 나머지 이용권을 양도를 하거나 다른 화장품으로 대체해 줄 수는 있지만 환불은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최근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충북지역에서도 피부마사지나 다이어트 등 피부관리나 체형관리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6일 충북도 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무료이용권'이나 '사은품 증정', '할인' 등의 광고만 믿고 계약하는 경우 충동적인 구매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중요하다.
도 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계약 시 계약내용(계약일, 계약개시일, 이용횟수, 무료횟수, 계약금 등)을 확인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반드시 사본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또 홍보전단지나 쿠폰 등을 보관하고, 무료이용이나 할인, 사은품 등의 판매상술에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고 당부했다.
도 소비생활센터 관계자는 “피부나 체형관리 중 피부가 벌겋게 부어오르거나 부작용 발생 시에는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 전문가의 처방을 받아야 된다”며 “소비자 피해가 원활히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도 소비생활센터나 대한주부클럽 등 소비자고발센터의 상담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사례2. 청주 흥덕구 복대동 주부 강모(38·여) 씨는 살을 뺄 목적으로 체형관리 서비스를 10회 계약하고 5회 이용을 하던 중 타 지역으로 갑작스럽게 이사를 하게 됐다. 강 씨는 잔여횟수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다른 사람에게 나머지 이용권을 양도를 하거나 다른 화장품으로 대체해 줄 수는 있지만 환불은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최근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충북지역에서도 피부마사지나 다이어트 등 피부관리나 체형관리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6일 충북도 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무료이용권'이나 '사은품 증정', '할인' 등의 광고만 믿고 계약하는 경우 충동적인 구매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중요하다.
도 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계약 시 계약내용(계약일, 계약개시일, 이용횟수, 무료횟수, 계약금 등)을 확인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반드시 사본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또 홍보전단지나 쿠폰 등을 보관하고, 무료이용이나 할인, 사은품 등의 판매상술에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고 당부했다.
도 소비생활센터 관계자는 “피부나 체형관리 중 피부가 벌겋게 부어오르거나 부작용 발생 시에는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 전문가의 처방을 받아야 된다”며 “소비자 피해가 원활히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도 소비생활센터나 대한주부클럽 등 소비자고발센터의 상담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