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도내 4곳의 골프장 잔디와 토양, 유출수에서 살충제 농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상·하반기 관계기관의 잔류농약 검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기준치를 초과하는 골프장이 해마다 나타나고 있어 적발 누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 강화가 요구된다.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21곳의 골프장을 대상으로 2009년도 하반기 골프장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사는 골프장 잔디·토양·유출수에서 고독성농약과 미등록농약 검출여부 등 30개 항목이 진행됐다.

검사결과 충주 금강센테리움과 공군 제19전투비행단 체력단련장, 진천 천룡CC, 진천 히든밸리골프장 등 4곳에서 살충제 농약 성분인 페니트로티온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고 천룡CC는 살균제 성분인 톨크로포스메틸이 추가로 검출됐다.

공군 제17전투비행단체력단련장은 살충제 성분인 클로르피리포스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이들 5곳 골프장 7개의 홀에서 3개 항목 농약이 0.062~0.368mg/㎏의 농도로 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상반기에는 청원 떼제베 골프장과 진천 중앙CC, 공군사관학교체력단련장, 충주 중원CC 등 4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됐다.

이들 골프장은 장마 등 비로 인한 잔디 훼손을 막기 위해 기준량을 초과한 다량의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잔디 손상을 막기 위해 골프장에서 과다하게 농약을 사용하면 토양과 유출수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성분이 검출된다"며 "매년 상·하반기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했다.

사용이 금지된 농약 중 고독성농약이 검출될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와 잔디품목 미등록 농약이 검출되면 농약관리법에 의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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