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이후 노인요양시설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노인이 돼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이나 장애 또는 기타 여러 운동기능 및 인지능력 등의 쇠퇴로 인해 보호를 받아야 할 경우 가계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사회보험화해 국가에서 비용을 보조해주는 노인 보호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일반인들이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보험수가로 이용료 80%를 보조받고, 나머지 20%만 자부담을 하면 된다.

이처럼 개인부담이 줄어들자 기초수급자들만을 위한 시설로 인식되던 노인요양시설이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이용하는 생활시설로 인식전환이 되면서 수요도 늘게 됐다.

그러나 수요에 비해 노인요양시설이 급격히 늘면서 과잉공급 현상과 함께 대부분의 시설이 도심지역으로만 편중되는 양극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현재 도내 등록된 노인요양시설(법인, 공립, 개인)은 모두 137개소로 전체 수용인원만 4057명에 달한다. 하지만 현재 수용인원은 3251명으로 전체 80% 수준에 머물러 있다.

도심지역과 비도심지역을 비교하면 얘기는 또 달라진다.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청주 25개소, 충주 21개소, 청원 19개소 등 도심지역이 전체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제천·음성 등 9개 시·군은 10개소 안팎으로 상대적으로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같은 지역별 편차와 도심지역의 과잉공급 때문에 일부 시설에서는 편법운영이 자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수용인 2.5명당 1명(9명 기준 이하는 3명당 1명)의 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관리인 수가 법적 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기관평가제에 의해 수가가 부족인원 만큼 차등지급된다.

이 때문에 일부 시설에서는 비용절감을 위해 서류상으로 관리인 숫자를 법적 기준에 맞춰놓고 실제 근무인원을 줄이거나 2교대 또는 3교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 결국 실제 관리인의 수가 수용인 4~5명당 1명 꼴인 셈이다.

노인요양시설 수용인의 상당수가 특별 관리가 필요한 치매 노인임을 감안하면 오히려 관리인이 더 많아야 함에도 그 반대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시설에선 치매 노인들의 관리가 어려워지자 음식물에 몰래 수면제를 섞어 먹이고 있다는 의혹이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노인요양시설의 시설 미비 등은 행정기관에서의 시정 조치가 가능하나 운영에 대해선 사실상 관리감독이 불가능하다"며 "혹여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진다면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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