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를 위해 유아교육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립에 비해 80% 정도 교육비용이 저렴한 공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기 위해 맞벌이 부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를 부정으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지역 취원대상 아동은 올해 4월 기준 4만 4859명에 달하지만 현재 운영중인 82개 공립유치원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3200여 명으로 전체의 7.3%에 불과하다.

나머지 90% 이상 아동들은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대다수 학부모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임용시험을 통과한 우수 교사들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립유치원을 선호할 수 밖에 없다.

현재 대전지역 공립유치원의 한 달 수업료는 3만 5500원으로 급·간식비 2만 5000원을 더해도 6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반면 사립유치원은 운영비와 인건비 부담 등 구조적 특성상 월 교육비가 30만 원에 이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유치원의 신·증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국·공립유치원 증설의 경우 교과부의 유아교사 정원 등 교사수급 문제가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존 사립유치원들의 반발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 교육청에서 필요에 따라 공립유치원 증설을 요청해도 교과부가 정원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증설 자체가 불가능하고 단설 유치원의 경우는 사립유치원 등 기존 시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지역에선 교과부 지침에 따라 사실상 설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대전은 최근 7~8년 동안 공립 단설유치원 증설이 단 1건도 없었고 병설 유치원의 경우도 올해 관평초에 1학급 증설된 것이 전부다.

재직증명서 부정발급 등 부작용에 대해선 부모들의 비양심과 함께 이를 거르지 못하는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

현재 대부분 공립유치원들은 맞벌이부부 증명을 위해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받고 있지만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일부 유치원에선 재직증명서를 보완하기 위해 직장의료보험 납입증명서를 추가로 받고 있지만 일용직 근로자나 직장의료보험이 해당되지 않는 영세업체 근로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맹점이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 공립유치원에선 부정의 위험을 안고도 쉽사리 요건을 강화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재직증명서나 기타 확인서 대신 직장의료보험 납입증명서로 통일하면 부정발급을 차단할 수는 있겠지만 일부 저소득계층의 지원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며 “부정을 적발할 수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공립유치원이 절실한 계층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확인과정을 철저히 하고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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