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여부를 두고 진통을 겪어온 농협보험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 농협중앙회 사업부분인 농협공제를 앞으로 만들어질 NH금융지주 산하 농협보험으로 독립시키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농협보험은 앞으로 자동차보험을 비롯해 퇴직연금보험, 변액보험 등을 판매할 수 있게 돼 보험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단 정부는 농협이 입법예고일 현재 판매 중인 공제상품에 상응하는 보험 상품만 팔 수 있도록 했고, 자동차보험 등 신규 진출분야에 대해서는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농협 회원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룰 적용 유예기간을 당초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방카슈랑스 룰은 은행 또는 증권사에서 보험상품을 팔 때 특정회사의 상품 비중을 25%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이 경우 농협은 첫 해에 농협보험을 100% 팔 수 있고, 이후 매년 15%씩 줄여 시행 6년째부터는 농협보험 상품 판매비중이 25%로 제한된다.
이 밖에 농협중앙회(향후 농협연합회)가 자회사들로부터 재원을 조달하는 명칭사용료 부과율 상한을 기존 1%에서 2%로 상향 조정했다.
농협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농협보험이 보험시장에 참가하면 전체적으로 10조 원 가량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농협이 보험업에 진출하면서 소비자들이 내는 보험료가 8~9% 내려 국민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보험업계는 이날 농협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에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국회에서 농협보험이 특혜를 받지 못하도록 강력 대처할 뜻을 내비쳤다.
이란 생명보험협화와 손해보험협회는 공동으로 “농협 개혁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농협공제가 보험회사로 전환되려면 보험업법에 따른 허가절차를 거치는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기존 보험사와 동일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특례가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정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 농협중앙회 사업부분인 농협공제를 앞으로 만들어질 NH금융지주 산하 농협보험으로 독립시키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농협보험은 앞으로 자동차보험을 비롯해 퇴직연금보험, 변액보험 등을 판매할 수 있게 돼 보험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단 정부는 농협이 입법예고일 현재 판매 중인 공제상품에 상응하는 보험 상품만 팔 수 있도록 했고, 자동차보험 등 신규 진출분야에 대해서는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농협 회원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룰 적용 유예기간을 당초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방카슈랑스 룰은 은행 또는 증권사에서 보험상품을 팔 때 특정회사의 상품 비중을 25%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이 경우 농협은 첫 해에 농협보험을 100% 팔 수 있고, 이후 매년 15%씩 줄여 시행 6년째부터는 농협보험 상품 판매비중이 25%로 제한된다.
이 밖에 농협중앙회(향후 농협연합회)가 자회사들로부터 재원을 조달하는 명칭사용료 부과율 상한을 기존 1%에서 2%로 상향 조정했다.
농협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농협보험이 보험시장에 참가하면 전체적으로 10조 원 가량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농협이 보험업에 진출하면서 소비자들이 내는 보험료가 8~9% 내려 국민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보험업계는 이날 농협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에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국회에서 농협보험이 특혜를 받지 못하도록 강력 대처할 뜻을 내비쳤다.
이란 생명보험협화와 손해보험협회는 공동으로 “농협 개혁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농협공제가 보험회사로 전환되려면 보험업법에 따른 허가절차를 거치는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기존 보험사와 동일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특례가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