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 또다른 학부모 B(38·여) 씨는 지인으로부터 재직증명서를 가짜로 발급 받으면 공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큰 아이를 사립유치원에 보내 교육비용 문제로 고생했던 B 씨는 30만 원이 훌쩍 넘는 사교육비가 부담돼 잠시 고민했지만 유혹을 뿌리쳤다.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아이를 공립유치원에 보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립유치원의 입학 경쟁이 심해지면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
대전지역 유치원 취원 대상 아동은 2009년 4월 1일 기준 4만 4859명에 달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82개 공립유치원 정원은 3228명(7%)에 불과하다. 실제 노은과 둔산 등 아파트 밀집지역의 일부 공립유치원의 경우는 엄청난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학부모들이 사립에 비해 교육비가 저렴한 공립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전지역 공립유치원은 수업료와 급·간식비를 포함해 한 달 교육비가 6만 원 정도지만 사립유치원은 입학금을 제외하고도 월 30만 원에 육박한다.
대전시교육청을 비롯한 교육당국은 공립유치원 설립 취지를 살리기 위해 취원아동 선발 시 법정저소득층과 국가유공자 가정, 장애인 가정 등에 우선권을 주고 있다. 특히 종일제반(오전 8시~오후 6시 30분)은 지원자격을 맞벌이 부부에 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양심없는 학부모들은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발급 받아가며 공립유치원에 지원하는 불법까지 서슴치 않는다. 대부분 유치원들이 취원 아동 선발 시 맞벌이 부부의 기준을 재직증명서로 판별하고 별도의 확인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최근 이같은 문제로 민원이 빚어진 일부 유치원들은 직장의료보험 납입증명서로 요건을 강화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까지 재직증명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학부모는 “허위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공립유치원에 가게되면 실제로 맞벌이를 하고 있는 가정의 아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부정을 차단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