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규모 핸드폰 문자메시지 불법해킹조직이 검거된 가운데 15일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김희관 차장검사가 문자메시지 불법해킹 범행수법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복제폰 등 첨단수법을 동원해 타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문적으로 불법 감청해주고 거액을 받아 챙겨 온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뢰비 200여만 원이면 불륜을 의심하는 배우자는 물론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대부업체 직원 등도 피감청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고스란히 손에 넣어 법적 분쟁시 상대방의 약점을 캐는 수단으로 악용됐다.

대전지검 특수부(최재호 부장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정모(38) 씨 등 개인정보판매상 4명과 최모(42) 씨 등 심부름센터 업주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김모(30) 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올 10월까지 심부름업체와 대부업체 등에서 650명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감청해주고 모두 6억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 같은 기간동안 5500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심부름업체 등에 제공하고 8억 60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모두 15억 3000만 원의 불법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가입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이름 등 개인정보를 이용, 감청 대상 휴대전화의 일렬번호를 알아내 시중에 불법 유통되고 있는 휴대전화 복제프로그램으로 속칭 쌍둥이폰을 만든 뒤 이동통신사의 인터넷문자서비스에 가입, ID와 비밀번호를 의뢰인에게 알려주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불법해킹조직은 총책과 개인정보판매상, 휴대전화 복제 및 감청용 ID 및 비밀번호 생성책, 수입금 세탁책 등으로 나눠 업무를 분담해 왔으며 2~3개월마다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바꿔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의뢰인들은 이들에게 감청 댓가로 200만~300여만 원을 송금했으며 불법 해킹과정의 난이도에 따라 건당 개인정보판매상 120만 원, 복제전문가 30만 원 등을 나눠 가졌다.

의뢰인 가운데는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확인하려는 남편과 아내, 채권추심을 위해 잠적한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대부업체 직원 등이 포함돼 있었고 이혼소송 상담인에게 배우자 문자메시지 해킹을 권유하고 도와준 법무법인 직원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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