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PC방 등 다중이용업소 상당수가 흡연·금연구역 분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특히 PC방의 경우 금연석과 흡연석을 철저하게 구분해야 하지만 업주의 미온적 태도로 어린이와 청소년,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PC방에는 금연석을 설치해야 하고, 연기가 금연석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하는 구조물을 갖춰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기면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업주들의 비양심적인 상혼에 어린이와 청소년, 비흡연자 등이 간접흡연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본보 취재진이 대전지역 PC방 10여 곳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PC방이 금연석과 흡연석 간 칸막이 설치가 부실해 사실상 흡연을 허용하는 셈이었다.

유성구 궁동의 한 PC방은 업소 내 흡연·금연구역을 나눠 칸막이를 설치했지만 출입문이 개방돼 있어, 금연구역에 담배 연기가 흘러들고 있었다.

인근의 또 다른 PC방은 흡연석에 칸막이가 설치돼 있지만 환풍기가 금연석 쪽으로 나 있어, 사실상 칸막이가 없는 것보다 못한 상태였다.

또 칸막이가 제대로 설치됐다 해도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이 이뤄지는가 하면, 어린이 등이 흡연석에서 PC를 이용하는 경우도 목격됐다.

이를 제지하는 PC방 업주는 전무했다.

권 모(38·대전 유성구 신성동) 씨는 “얼마 전 PC방에 아들을 찾으러 갔다가 담배연기가 자욱한 흡연석에서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며 “어린 아이가 흡연석에서 게임을 하는데도 PC방 주인은 방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는 손님이 PC방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워도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현장 구조물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는 일반 경범죄와 같이 2만~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며 “하지만 업주에게는 금연구역 지정 의무만 있어 따로 처벌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PC방 등을 전면 금연화 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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