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충남도는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11명의 명단을 14일부터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전시는 개인 6명, 법인 15개 등 21명의 명단을 공보 및 대전시·각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난 3월 1일 현재 체납기간 2년이 경과되고, 결손액을 포함, 지방세 1억 원 이상을 체납했으며, 체납액은 48억 원에 달한다. 최고 체납자는 건설법인으로 체납액은 11억 원이다.

주요 체납세목으로는 개인의 경우 주민세가 3명으로 가장 많았고, 취득세 2명, 재산세 1명 등이었고, 법인은 취·등록세 9개, 주민세 4개, 재산세 등이 2개 업체로 나타났다.

충남도도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 1억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90명의 체납액 239억 원에 대한 내역을 도 홈페이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도보에서 공개키로 했다.

지방세법 제6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되는 체납자 내역에는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3명과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료된 8명은 제외됐다.

법인 최고 체납자는 아산시에 등록세 등 39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서울시 동작구 소재 A 건설법인이며, 개인 최고 체납액자는 주민세 등 3억 원을 체납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주소를 둔 김모(여·56) 씨다.

시·군별로는 △천안시 30명, 71억 원 △아산시 17명, 72억 원 △서산시 15명, 32억 원 △공주시 8명, 18억 원 순이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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