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4의 이동통신사가 등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 통신비 인하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지 관심이 높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재판매(MVNO)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의결되면 공포된 지 6개월 이후인 내년 6월부터는 법적으로 SK텔레콤, KT, LG텔레콤의 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4의 이동통신 사업자 설립이 가능하게 된다.
개정안 의결 직후 통신업계에서는 온세텔레콤 등 유선통신사와 케이블 업체, 금융, 유통, 자동차 등 기업들이 MVNO에 진출할 것이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또 제4의 이동통신 사업자가 등장할 경우, 기존 이통사와의 가격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요금인하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요금인하 효과에 대한 회의적 반응도 일부 있어, 실제 요금 인하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동통신사업자의 통신망 도매 제공 의무를 3년으로 한정하는 ‘도매제공 의무 3년 일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MVNO가 등장하면 SK텔레콤 등 통신 3사가 지배해온 과점체제가 경쟁체제로 전환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일부 요금인하 효과도 예상할 수 있다”면서도 “기존 이통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통신망을 얼마나 저렴하게 임대해 줄 지가 요금을 결정하는 변수가 될 것이다. 하지만 MVNO 사업 진출을 모색하는 중소통신업체와 망을 임대하는 기존 이통사들의 견해가 커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김항룡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재판매(MVNO)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의결되면 공포된 지 6개월 이후인 내년 6월부터는 법적으로 SK텔레콤, KT, LG텔레콤의 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4의 이동통신 사업자 설립이 가능하게 된다.
개정안 의결 직후 통신업계에서는 온세텔레콤 등 유선통신사와 케이블 업체, 금융, 유통, 자동차 등 기업들이 MVNO에 진출할 것이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또 제4의 이동통신 사업자가 등장할 경우, 기존 이통사와의 가격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요금인하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요금인하 효과에 대한 회의적 반응도 일부 있어, 실제 요금 인하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동통신사업자의 통신망 도매 제공 의무를 3년으로 한정하는 ‘도매제공 의무 3년 일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MVNO가 등장하면 SK텔레콤 등 통신 3사가 지배해온 과점체제가 경쟁체제로 전환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일부 요금인하 효과도 예상할 수 있다”면서도 “기존 이통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통신망을 얼마나 저렴하게 임대해 줄 지가 요금을 결정하는 변수가 될 것이다. 하지만 MVNO 사업 진출을 모색하는 중소통신업체와 망을 임대하는 기존 이통사들의 견해가 커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김항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