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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61호로 지정된 속리산 법주사 전경. 보은군청 제공 | ||
보은군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속리산면 사내리 산 1-1번지 등 137필지 1846만 4375.92㎡ 규모의 법주사 일원을 봉화 청암정과 석천 계곡, 가야산 해인사 일원 등 사적 및 명승으로 지정 관리돼 오던 전국의 10개소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및 명승 지정을 해제하고 명승으로 재분류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은 속리산 법주사 일원의 명승 지정사유로 한국 8대 명산 중의 하나로서 암자, 수림, 계류, 폭포, 기암절벽, 전망지점으로서의 대(臺)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법주사에 있는 역사 깊은 문화유산들이 어우러져 있어 역사문화 경승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보은=황의택 기자 missma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