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前) 대통령의 후원자인 강금원(57)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합의 11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자금과 개인돈을 구분하지 않은 채 임의로 인출, 평소 알고 지내던 정치인에게 건네거나 주식투자에 사용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회사가 사실상 강 회장 개인회사인 점, 수시로 변제한 점, 뇌종양을 앓고 있는 점, 상당부분 공소사실이 무죄인 점 등을 감안하면 강 회장을 실형으로 엄벌할 정도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은 “많은 부분 무죄가 선고됐다지만 단돈 1원도 횡령하지 않았는데 240여억 원을 횡령했다니 납득되지 않는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도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부산 창신섬유와 충북 충주 시그너스 골프장의 회삿돈 305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가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검찰은 강 회장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12억 원을 구형했다.
서이석 기자·☞동영상 cctoday.co.kr 허만진 영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