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10일 이종건 충남 홍성군수와 김재욱 충북 청원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잔여임기 6개월을 남긴 이 군수와 김 군수는 이날자로 군수직을 상실해 행정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2006년 출범한 민선 4기 기초자치단체장 230명 가운데 뇌물수수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한 인원은 모두 38명으로 늘었다.
대법원은 이날 버스터미널 공영화 추진과정에서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이종건 홍성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2007년 4월 전 광천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부터 광천읍 버스공영터미널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고 자신이 일부 땅을 소유하고 있는 현 터미널 부지에 건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군수는 이 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돈을 받은 나중에 사실을 알고 뒤늦게 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신빙성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또 선거구민에게 ‘버스투어’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재욱 충북 청원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군수는 ‘버스투어’가 청원군 조례가 허용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한 것으로 직무상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이에 따라 잔여임기 6개월을 남긴 이 군수와 김 군수는 이날자로 군수직을 상실해 행정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2006년 출범한 민선 4기 기초자치단체장 230명 가운데 뇌물수수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한 인원은 모두 38명으로 늘었다.
대법원은 이날 버스터미널 공영화 추진과정에서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이종건 홍성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2007년 4월 전 광천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부터 광천읍 버스공영터미널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고 자신이 일부 땅을 소유하고 있는 현 터미널 부지에 건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군수는 이 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돈을 받은 나중에 사실을 알고 뒤늦게 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신빙성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또 선거구민에게 ‘버스투어’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재욱 충북 청원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군수는 ‘버스투어’가 청원군 조례가 허용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한 것으로 직무상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