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10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제7대 회장 재선거가 법원의 중지 결정에 따라 전격 중지됐다.
법원은 지난 10월 8일 실시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제7대 회장 선거에 대해 “무효로 돌릴 만큼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해 황선호 당선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박병대 부장판사)는 황 당선자가 대한 전문건설협회 박덕흠 회장을 상대로 낸 재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10일 재선거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10일 오후 2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치러질 대전시회 제7대 회장 재선거가 실시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장 후보자 추천권을 갖는 대표회원의 임기 개시 전 추천권 행사 시기 차이는 선거의 실시에 관한 매우 기술적인 부분으로 선거 과정에서 이에 대한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문제의 발생에 대해 신청인의 귀책 사유가 전혀 없다는 점 등에 비춰 선거를 무효로 돌릴 만큼의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대전시회에서 실시된 지난 3회의 회장 선거에서도 아직 임기가 개시되지 않은 차기 대표회원으로부터 징구한 추천서를 유효한 것으로 보고 선거를 실시해 회장을 선출했다. 이미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정당하게 선출된 신청인에 대해 피신청인이 그 인준을 거부하면서 재선거 실시를 명하는 것은 현저히 신뢰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제7대 회장 재선거 추진 배경은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지난 10월 8일 제7대 대전시회장선거를 실시했으나 회장후보자 추천권을 갖은 대표회원의 임기 개시전 추천권 행사는 권한 없는 행위로 판단해 중앙회장의 인준 부결에 따른 것이다.
황 당선자는 “법원에서 재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당선자의 회장 인준 건도 무난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박길수 기자
법원은 지난 10월 8일 실시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제7대 회장 선거에 대해 “무효로 돌릴 만큼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해 황선호 당선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박병대 부장판사)는 황 당선자가 대한 전문건설협회 박덕흠 회장을 상대로 낸 재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10일 재선거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10일 오후 2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치러질 대전시회 제7대 회장 재선거가 실시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장 후보자 추천권을 갖는 대표회원의 임기 개시 전 추천권 행사 시기 차이는 선거의 실시에 관한 매우 기술적인 부분으로 선거 과정에서 이에 대한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문제의 발생에 대해 신청인의 귀책 사유가 전혀 없다는 점 등에 비춰 선거를 무효로 돌릴 만큼의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대전시회에서 실시된 지난 3회의 회장 선거에서도 아직 임기가 개시되지 않은 차기 대표회원으로부터 징구한 추천서를 유효한 것으로 보고 선거를 실시해 회장을 선출했다. 이미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정당하게 선출된 신청인에 대해 피신청인이 그 인준을 거부하면서 재선거 실시를 명하는 것은 현저히 신뢰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제7대 회장 재선거 추진 배경은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지난 10월 8일 제7대 대전시회장선거를 실시했으나 회장후보자 추천권을 갖은 대표회원의 임기 개시전 추천권 행사는 권한 없는 행위로 판단해 중앙회장의 인준 부결에 따른 것이다.
황 당선자는 “법원에서 재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당선자의 회장 인준 건도 무난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박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