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가 9일 개최한 대전충남지역 소기업소상공인위원회에서 박성효 대전시장이 대전수퍼마켓협동조합과 주유소협회, 제과협회 등 소기업소상공인 대표 5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 제공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규모 점포(SSM 포함) 개설이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가 9일 박성효 대전시장을 초청한 가운데 개최한 대전충남지역 소기업소상공인위원회에서 대전수퍼마켓협동조합과 주유소협회, 제과협회 등 소기업소상공인 대표 50여 명은 이 같이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무분별하게 대규모 점포가 입주하고 있어 지역 상권들이 몰락할 지경에 몰렸다”며 “대규모 점포은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지역상권에 대한 사전영향평가(지역경제영향평가) 실시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특히 현행 24시간인 영업시간 제한과 공휴일 휴무, 월 2~4일의 의무휴일 도입 등을 통해 SSM 영업활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 실정에 맞는 입점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최근 대형유통점들이 사업조정제도의 법적제한을 피하기 위해 가맹점 형태로 SSM을 출점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라는 건의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다양한 업종의 현안 사항을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당장 해결 가능한 일부터 실제 도움이 되도록 지원사업을 전개하겠다”며 “실제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펼쳐도 이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적기에 알릴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대전시와 소상공인이 이런 어려움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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