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희 전 충주시장에 이어 김재욱 청원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군수직을 최종 상실하면서 민선 4기 임기 중 중도 하차하는 충북 도내 기초자치단체장이 2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박수광 음성군수가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고, 김동성 단양군수는 재정신청이 제기된 상태여서 향후 이들의 판결 결과에 따라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단체장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재욱 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잔여임기 6개월여를 앞두고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민선 4기 도내 기초단체장 가운데 단체장직을 중도상실하게 된 것은 지난 2006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중도하차한 한창희 전 충주시장에 이어 두 번째다.

한 전 시장은 기자들에게 촌지를 건넨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의 상고심을 남겨 놓고 있는 박수광 음성군수의 판결 결과에 따라 중도 사퇴하는 도내 단체장이 늘어날 수도 있다.

박 군수는 업무추진비로 주민들의 경조사 등에 화환을 보내거나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태다. 또 단양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김동성 단양군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함에 따라 그 결과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단양선관위는 지난 3월 24일 열렸던 적성대교 준공식에서 주민 600여 명에게 450만 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한 김 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수사를 벌인 제천지청과 항고심을 벌인 대전고검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단양선관위가 신청한 재정신청을 대전고법이 인용할 경우 김 군수는 검찰의 공소제기와 관계없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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